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기해 민간 관할의 3대 범죄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이첩 주체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고 범죄를 인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이 이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도입 목적이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하라는 것이기에 재검토 이첩 보류 지시는 개정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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