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와 관련한 헌재결정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한 헌재결정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