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을 가리는 군인 등의 범죄수사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 제7호제1항에서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즉 본 사안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시권을 행사한 단순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인 개정 군사법원법상 인지, 지체 없이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가리는 군인 등의 범죄수사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 제7호제1항에서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군사보안법 개정 당시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법문에 인지를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법률 용어에 대한 법원의 해석례를 간과한 채 입법 취지를 경직되게 해석 적용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