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을 두 번 행사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을 두 번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의회 독주, 의회 폭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