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로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