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단원제 국회에서는 양원제에 비하여 경솔한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도 그만큼 확대됩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바 법률안 거부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법률 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위헌적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정권과 사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법률의 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원제 국회에서는 양원제에 비하여 경솔한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도 그만큼 확대됩니다.

입법권 남용의 문제는 헌법재판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통령에 대하여 입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 역시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