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률안, 19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안, 노동조합법 중 개정안, 국민의료법안 등 7건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