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헌법 제1조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헌법 제1조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