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제도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 위반 법률안, 행정권·사법권을 침해하는 법률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는 경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