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