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헌법 제1조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로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