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엇보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제53조에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통해 법률안 거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과 절차, 한계 및 효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고 일반적인 법률안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정족수로 재의결되어야만 당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적인 우세만을 앞세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보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회의 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