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바 법률안 거부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수적인 우세만을 앞세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보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회의 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바 법률안 거부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법률 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위헌적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정권과 사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법률의 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원제 국회에서는 양원제에 비하여 경솔한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도 그만큼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