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현일
2026
항상 뭐든지 리더는 결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 이 자리 빌려 가지고 그 당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유감 표명이나 사과나 그런 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수청에는 그러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같은 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재발 방지 차원의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후보자님, 하여튼 오늘 청문회 고생 많으신데요.
향후에 중수청장이 되시면 오늘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쓴소리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중수청이라는 데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아주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에 대한 기대, 조금이라도 오점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과거 검찰에서 별건수사,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면 휴대전화나 PC를 통째로 복제합니다.
그리고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그런 것도 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별건수사에 활용한다는 게 많았잖아요, 표적수사.
그런데 중수청에서도 향후에는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돼서, 다시 말해서 핀셋처럼 선별 압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과거 정치검찰, 특수부 검찰의 어떤 남용과 오용을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사전투표소에 썼던 장비들을 각 본투표소에 2개씩 쓴다고 전제를 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340억 정도 듭니다.
이게 큰 비용도 아니고 작은 비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부실 관리 선거 이런 여러 가지 논란, 특검 수사, 국정조사, 국론 분열에 비하면 이 돈이면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인 합의이자 법제도의 개혁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선법 제151조제6항 사전투표에서 하는 발급기 그것을 예외 조항을 본투표에 해야 된다 이게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도권에는 보니까 야간 대응 헬기가 전국에 보니까 9대인데 지금 2대는 고장이고 수도권에는 한 대도 없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관악산, 산도 많고 대형 고층 건물이 있잖아요.
한 대도 없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배치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불안, 집단시위·민원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님께서 화재점검하고 현행법상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행령을 법규정 개정과 별개로, 법 개정도 아마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아마 낼 겁니다.
시행령 차원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명칭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에 리튬배터리가 빼곡히 있는데……
그래서 소방청장님께서 화재점검하고 현행법상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행령을 법규정 개정과 별개로, 법 개정도 아마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아마 낼 겁니다.
시행령 차원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명칭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에 리튬배터리가 빼곡히 있는데……
소방안전기술원장님,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또 하나가 옛날에 검찰 산하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중수청 직제에―영상에―차장 산하에 27명 규모의 수사정보관실을 신설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중요 정보와 자료까지 정보 수집인데 이게 까딱하면 과거 권력기관의 민간인 사찰, 표적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법정 7대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중수청법 시행령에 보면 관할 문제, 중수청과 경찰 간 수사 대상이 중복됐는데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이내에 중수청에 통보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사경찰이 수개월간 내사 끝에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핵심 사건인데 관할 이첩으로 갈등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내년 2월 달에 출범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중수청이 출범했는데 지금 청장이 부재고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있고 신임 청장이 조만간 그 자리에 올 거라고 하는데요.
출범 초기에 조직 운영, 수사 지휘 공백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중수청 차장, 6개 지방중수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이나 지휘체계, 지금 5일 됐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사흘 됐는데요.
그래서 법조인 출신이 위원장을 한 적도 있고, 위원이 있지요.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시대에서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위원장이나 위원을 맡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이해충돌과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들이 경찰수사대응팀이라고 막대한 경찰 정관들 영입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장관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경찰법 제8조에 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들 면면을 보면 심각합니다.
윤용섭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때 대리인을 맡아서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이 유례없이 막강해졌습니다.
그것치고는 위원회가 유명무실,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 위원장님 계실 때 경찰기동대와 수사인력이 국회를 봉쇄했잖아요, 그 당시 12·3 불법 비상계엄 때.
그런데 위원회는 그 당시 12월 16일 날, 2주일 후에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을 보니까 계엄에 대해서 질타나 대국민 사과조차 전혀 없었더라고요.
한번 그 당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것치고는 위원회가 유명무실,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 위원장님 계실 때 경찰기동대와 수사인력이 국회를 봉쇄했잖아요, 그 당시 12·3 불법 비상계엄 때.
그런데 위원회는 그 당시 12월 16일 날, 2주일 후에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을 보니까 계엄에 대해서 질타나 대국민 사과조차 전혀 없었더라고요.
한번 그 당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건 중에 하나가 2024년에 전국 지구대·파출소 통폐합 해 가지고 국민치안 공백을 일으킨 조지호 그 당시 경찰청장이 아마 담당 국장일 때 중심지역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사전보고조차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패싱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학계나 실무 평가는 경찰위원회가 거수기, 허수아비 역할이다.
왜 그러냐면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이 유례없이 막강해졌습니다.
그것치고는 위원회가 유명무실,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 위원장님 계실 때 경찰기동대와 수사인력이 국회를 봉쇄했잖아요, 그 당시 12·3 불법 비상계엄 때.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사적 심부름이나 개인 비서 때문에 한다는 그것은 상당히 앞서간 그런 부분 때문에 정책보좌관 부분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해외 사례, 미국 같은 경우도 검색해 보니까 뉴욕이나 LA, 시카고 같은 대형, 소위 광역 단위 대도시 같은 경우도 1명이 아니라 두세 명 이렇게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직무활동비도 총액을 줘요.
그러면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정책 조사나 연구로 쓸지 아니면 그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활용할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제는 조만간 경찰 인사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번에 중수청도 출발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하에서 경찰청장 임명은 당연한 것이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비상계엄의 그런 아픈, 그런 어떤 경찰의 역사에서 씻지 못할 그러한 과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씻고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장관님께서 좀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도 불법 비상계엄 그 초유의 사태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들이 온존해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종합특검 최종 수사 결과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치안정감과 치안감을 최근에 또 임명했잖아요.
장관님, 경찰청장의 임명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 초유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이 탄핵된 게 1년 만에, 그러니까 12·3이 있고 나서 작년 12월 달에 파면됐잖아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벼랑 끝에 섰잖아요.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이 그날 계엄 당일 날 한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던 그 절체절명 순간에 사법부 수뇌부는 불법계엄에 순응할 준비, 예를 들어서 비상간부회의를 그날 새벽에 열어서 재판절차나 따지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대응, 헌법의 최후 보루로서 대법관후보자로서 부끄럽고, 굴욕적이고, 안일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벼랑 끝에 섰잖아요.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이 그날 계엄 당일 날 한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던 그 절체절명 순간에 사법부 수뇌부는 불법계엄에 순응할 준비, 예를 들어서 비상간부회의를 그날 새벽에 열어서 재판절차나 따지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대응, 헌법의 최후 보루로서 대법관후보자로서 부끄럽고, 굴욕적이고, 안일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수청 출범으로 마침내 검찰개혁을 매듭짓고 경찰은 유능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법부는 뼈를 깎는 성찰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5·18 역사 왜곡과 부정선거 음모론 역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영구히 퇴출돼야 마땅합니다.
사건 이송 지연, 수사인력 과부하 등 현장의 초기 병목현상을 방치하면 개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 제안드립니다.
개별 부처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총리실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서 중수청 100일 범정부 비상대응TF를 즉각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100일 후에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 앞에 투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10월 2일이면 드디어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이로써 검찰개혁의 중대한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점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단 1초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총리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10월 2일이면 드디어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이로써 검찰개혁의 중대한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점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단 1초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중수청 출범 후 첫 100일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성패를 가를 절대적인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검찰개혁의 중대한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점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단 1초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중수청 출범 후 첫 100일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성패를 가를 절대적인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이송 지연, 수사인력 과부하 등 현장의 초기 병목현상을 방치하면 개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 제안드립니다.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이 5년 새 23.4%나 폭증해 가지고 평균 133건입니다.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다음 달에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되면 사건이 폭증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반기에 배치하겠다는 수사인력 880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수사 지연의 피해는 국민이 받습니다.
하여튼 배후와 전모를 철저하게 밝혀 주시고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수사가 돼야 되고 지금 공수처에 고발되었다고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께서 법무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지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은 맞는데 산업 육성과 주민 안전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 지자체, 구청이나 시청, 도 단위에서 민원으로 떠안게 만들 게 아니라……
장관님, 오늘 중수청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많았을 텐데요.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자 중에 한 24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보니까 서울 지역 신청자가 유독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박상웅 위원님께서 행안위에 이렇게 오셨다고 했는데 행안위가 인기 상임위입니다.
하여튼 새로 오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중수청 출범이나 선관위 개혁 등 여러 중대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잘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의 KDI 분석 예를 들어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당시 코로나였잖아요.
그 당시에도 투입 재원 대비 최대 36.1%의 추가 소비를 창출했다, 그리고 민간소비가 1.5% 반등했다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2025년,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3분기 민간소비를 최근 3년 내 최대폭 1.3% 했다는 또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야당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런 경제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의 KDI 분석 예를 들어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당시 코로나였잖아요.
그 당시에도 투입 재원 대비 최대 36.1%의 추가 소비를 창출했다, 그리고 민간소비가 1.5% 반등했다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2025년,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3분기 민간소비를 최근 3년 내 최대폭 1.3% 했다는 또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탄핵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기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최근 5년 내에 최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국민통합, 헌정질서를 회복하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갈등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두 분 후보자님께, 먼저 전현정 후보자님께 부정선거론, 유튜브나 SNS 이런 허위·왜곡 정보 이런 것의 만연함, 특히 부정선거론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횡행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만약에 중수청에 이런 수사 편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중수청장이 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행안부장관이.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둬야 그런 면도 체계의 정합성이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수청에만 인사위원회를 두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약간 역행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입건을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까 보면 이첩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로 거부한다는 게 있잖아요.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첩 요청이나 입건 요청이나 이게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나 이런 쪽의 법적 통제가 가능한 최소한 시행령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행세칙은 아닌 것 같고요.
장관님, 그리고 중수청법 59조에 보면 입건 요청권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 의견은 이게 기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냐,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원칙인데 이름만 달라지는 것 아니냐 또는 별건 수사로 이어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문제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수사권 중복 충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했는데 중수청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문제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수사권 중복 충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했는데 중수청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장관님, 중수청법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이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실제 조문 설계가 과연 정확하게 수사·기소 분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잖아요.
중수청 인력 이원화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삭제를 하고 다음 주에 입법예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중수청법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이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실제 조문 설계가 과연 정확하게 수사·기소 분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잖아요.
중수청 인력 이원화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삭제를 하고 다음 주에 입법예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글로벌 불경기, 저성장 속에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0%에서 윤석열 내란이 생기고 내수경제가 거의 폭락을 했잖아요.
대내외적으로 미국발 관세 쇼크, 건설 투자 부진 그런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내년 성장률도 2% 정도 될 거라는 게 OECD 전망입니다.
2025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가 나서서 또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국회는 무인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경찰이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경찰이 나서서 위험구역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경찰이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경찰이 나서서 위험구역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지정해도 특사경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경찰이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경찰이 나서서 위험구역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지정해도 특사경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경찰이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의 법입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조치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주민의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위험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조치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주민의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위험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 입법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아 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위험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 입법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가 나서서 또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 입법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가 나서서 또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국회는 무인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경찰이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20년 6월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고양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출입, 물품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조치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주민의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94명의 수사관을 현장에 배치해서 살포를 저지했으며 경찰 및 파주시 관계자 500여 명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회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부단한 노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진행돼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20년 6월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고양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출입, 물품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했습니다.
10월부터는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 현장순찰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 특사경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막아 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했습니다.
10월부터는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 현장순찰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 특사경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막아 낸 사례도 있습니다.
94명의 수사관을 현장에 배치해서 살포를 저지했으며 경찰 및 파주시 관계자 500여 명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회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작년 6월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했습니다.
10월부터는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 현장순찰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 특사경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막아 낸 사례도 있습니다.
94명의 수사관을 현장에 배치해서 살포를 저지했으며 경찰 및 파주시 관계자 500여 명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회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부단한 노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진행돼 왔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윤석열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 군사 갈등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동안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 군사 갈등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동안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동안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했습니다.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윤석열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 군사 갈등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동안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 및 영업 피해가 큽니다.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취소가 잇따르며 관광업소나 낚시터 등 지역상권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됐듯이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심리적인 고통, 생존권 위협, 경제적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취소가 잇따르며 관광업소나 낚시터 등 지역상권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됐듯이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심리적인 고통, 생존권 위협, 경제적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윤석열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교통망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밀도가 낮고 산업 기반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 및 영업 피해가 큽니다.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취소가 잇따르며 관광업소나 낚시터 등 지역상권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됐듯이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심리적인 고통, 생존권 위협, 경제적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긴장될 경우에 민통선 지역의 출입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어 농사일 등 생업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2개 이상의 용도지역 및 지구로 묶이는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고통은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생존권 위협, 안전 문제 심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생존권 위협, 안전 문제 심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긴장될 경우에 민통선 지역의 출입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어 농사일 등 생업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긴장될 경우에 민통선 지역의 출입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어 농사일 등 생업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건강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극도의 공포, 수면장애, 노이로제 이러한 등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토론을 진행하고 질서를 책임져야 할 그 당의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님은 사회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작년 7월에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고 올해 9월에도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인 사회 거부입니다.
미국 또한 국가안보, 정보 유출을 이유로 언론 보도까지 제한하는 사전 제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국가안보를 위한 표현 제한을 인정합니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24시간 전쟁 위협 아래에 있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위험지역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대북전단을 무모하게 살포하는 것은 붐비는 극장에서 ‘불이야’ 외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위험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 고상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략적인 계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호영 국회부의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무제한토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토론을 진행하고 질서를 책임져야 할 그 당의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님은 사회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지금 주호영 국회부의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무제한토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토론을 진행하고 질서를 책임져야 할 그 당의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님은 사회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주장 근거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 표적입법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접경지역에 있는 112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법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2024년에만 해도 오물풍선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 재산상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2024년에만 해도 오물풍선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 재산상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떠안은 국민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남북 관계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구화하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세 번째 논거로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떠안은 국민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남북 관계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구화하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세 번째 논거로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오물풍선 추락으로 인해 총 18회의 활주로 제한 등 조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공항의 이착륙이 지연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해군부대 울타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국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정부종합청사, 심지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집무하는 용산 대통령실에도 오물풍선이 추락하는 등 국가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물풍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이 결국 오물풍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관관계,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고 또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협을 받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특히 국민의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대하는 그 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의장석을 보십시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이 며칠째 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이른바 살인적인 필리버스터 교대 사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첫 오물풍선 살포부터 제30차 살포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50일에 불과합니다.
5일에 한 번 주기로 정체불명의 공중부양체가 대한민국 영공을 배회하면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전국 각지에 수많은 피해를 줬는데 대부분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22번의 살포에서 총 78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서울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53건이었고 경기도 17건, 인천광역시 8건 순서로 확인됐습니다.
오물풍선 추락에 의한 차량 파손, 건물 지붕 파손, 산불 및 건축물 화재, 물론 공중 활주로 마비, 통신선 장애 등 주요시설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살포가 계속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됐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퇴비, 분변, 캔, 담배꽁초 등 다양했고 또 전문가, 언론 등 일각에서는 폭발물 탑재 위험성까지 제기되면서 내용물의 정체조차 알 수 없는 부양체가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첫 오물풍선 살포부터 제30차 살포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50일에 불과합니다.
5일에 한 번 주기로 정체불명의 공중부양체가 대한민국 영공을 배회하면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전국 각지에 수많은 피해를 줬는데 대부분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 및 피해 현황,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악순환 등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8일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가 최초로 시작됐다.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진 제1차 살포에서만 약 260개의 풍선이 식별되었고 부양된 오물풍선은 휴전선 접경지역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한반도 상공의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12·3 내란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뤘고 국감 정책자료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제가 작년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만든 ‘북한 오물풍선 및 대북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시사점’이라는 명칭의 정책자료집입니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 및 피해 현황,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악순환 등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제가 작년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만든 ‘북한 오물풍선 및 대북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시사점’이라는 명칭의 정책자료집입니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 및 피해 현황,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악순환 등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방금 전에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신 서범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의장석을 보십시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이 며칠째 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이른바 살인적인 필리버스터 교대 사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병사 이 제보자는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으로 도발했고 오물풍선은 그들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오물풍선의 문제점을 작년부터 계속 추적하고 또 정부에 질의하고 그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뤘고 국감 정책자료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병사는 증언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을 다룬 뉴스에서는 북한이 도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대북전단 도발에 대한 그들의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3 계엄이 터진 뒤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보도를 보면서는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병사 이 제보자는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으로 도발했고 오물풍선은 그들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오물풍선의 문제점을 작년부터 계속 추적하고 또 정부에 질의하고 그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12·3 계엄이 터진 뒤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보도를 보면서는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병사 이 제보자는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으로 도발했고 오물풍선은 그들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오물풍선의 문제점을 작년부터 계속 추적하고 또 정부에 질의하고 그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뤘고 국감 정책자료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방부대에서 또 주변 부대에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근처의 감시초소 GP와 GOP 경계병사들은 북쪽으로 날아가는 풍선을 보고 상부에 당연히 보고를 했고 이런 식으로 비상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병사는 증언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을 다룬 뉴스에서는 북한이 도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대북전단 도발에 대한 그들의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3 계엄이 터진 뒤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보도를 보면서는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병사 이 제보자는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으로 도발했고 오물풍선은 그들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전방에 나가서 직접 실전처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에 훈련이 끝나고 나서 간부가 소대원을 모아 놓고 훈련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들은 물론 다른 소대에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지시해 부대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비밀 유지를 위해서 합동참모본부에도 작전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고 합참에서 가끔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나오면 대북전단 살포 장비를 창고에서 다 빼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에 따르면 실제 살포는 2023년 10월부터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로 밤에 했고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방금 전에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신 서범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의장석을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로 도발하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 상황을 자세하게 아는 제원 산출병으로 투입됐던 인물입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로 도발하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 상황을 자세하게 아는 제원 산출병으로 투입됐던 인물입니다.
제원 산출병은 전단 살포 작전을 펼칠 때 풍향, 풍속에 적합한 작전지역과 풍선에 집어넣을 수소가스의 양, 매달아 보낼 전단의 무게 등을 계산하는 임무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로 도발하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 상황을 자세하게 아는 제원 산출병으로 투입됐던 인물입니다.
제원 산출병은 전단 살포 작전을 펼칠 때 풍향, 풍속에 적합한 작전지역과 풍선에 집어넣을 수소가스의 양, 매달아 보낼 전단의 무게 등을 계산하는 임무를 합니다.
제보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비상계엄을 노린 의도된 도발이었다는 게 계속 드러나면서 제가 숨기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병사들을 북한의 원점 타격 위험에 노출시킨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이라는 점에서 화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리전이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니다.
대북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로 도발하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결국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기입니다.
10월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 침투는 10월 3일, 9일, 10일, 총 세 차례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결국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기입니다.
10월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 침투는 10월 3일, 9일, 10일, 총 세 차례에 달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리전이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 침투는 10월 3일, 9일, 10일, 총 세 차례에 달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리전이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 침투는 10월 3일, 9일, 10일, 총 세 차례에 달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리전이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9월 20회에 달했다가 10월 12회, 11월 3회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오물풍선도 9월 9회에서 10월 6회, 11월 2회로 똑같이 감소했습니다.
10월 북서풍이 불며 북한에 더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오물풍선 살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10월 북서풍이 불며 북한에 더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오물풍선 살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결국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기입니다.
10월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특히 9월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20차례, 오물풍선 살포는 9차례, 최고조 긴장 관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북한 방향으로 불던 남동풍이 약해지고 북서풍으로 바뀌는 계절풍 전환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9월 20회에 달했다가 10월 12회, 11월 3회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오물풍선도 9월 9회에서 10월 6회, 11월 2회로 똑같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북한 방향으로 불던 남동풍이 약해지고 북서풍으로 바뀌는 계절풍 전환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9월 20회에 달했다가 10월 12회, 11월 3회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오물풍선도 9월 9회에서 10월 6회, 11월 2회로 똑같이 감소했습니다.
10월 북서풍이 불며 북한에 더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오물풍선 살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북전단은 탈북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의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9월에서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4월 총선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4월 총선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9월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20차례, 오물풍선 살포는 9차례, 최고조 긴장 관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9월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20차례, 오물풍선 살포는 9차례, 최고조 긴장 관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북한 방향으로 불던 남동풍이 약해지고 북서풍으로 바뀌는 계절풍 전환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전에 월평균 2, 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4월 이후 월평균 10회를 넘으며 9월에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전단은 탈북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의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9월에서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4월 총선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고 윤석열은 결국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4월 총선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총선 이전에 월평균 2, 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4월 이후 월평균 10회를 넘으며 9월에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전단은 탈북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의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9월에서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4월 총선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총선 이전에 월평균 2, 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4월 이후 월평균 10회를 넘으며 9월에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전단은 탈북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의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9월에서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교란 등을 언급하면서,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세력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내용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 왔음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고 윤석열은 결국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4월 총선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특히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내용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 왔음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고 윤석열은 결국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4월 총선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총선 이전에 월평균 2, 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4월 이후 월평균 10회를 넘으며 9월에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해상의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교란 등을 언급하면서,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세력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내용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 왔음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고 윤석열은 결국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을 내란에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해상의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해상의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교란 등을 언급하면서,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세력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해상의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교란 등을 언급하면서,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세력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내용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 왔음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국회가 이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이어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을 내란에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1년간 밤낮없이 극심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야 소음 피해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국회가 이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이어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을 내란에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두 발 뻗고 잔다고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확성기 방송,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에 대북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고 북한은 이에 맞대응해 기괴한 굉음을 내는 대남방송을 1년간 했던 것입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1년간 밤낮없이 극심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야 소음 피해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국회가 이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무인기를 보내고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두 발 뻗고 잔다고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확성기 방송,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무인기를 보내고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무인기를 보내고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두 발 뻗고 잔다고 환영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합니까?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무인기를 보내고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합니까?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12월 2일 본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이용됐던 불법 전단, 대북전단 살포를 이대로 방치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퇴행적 행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합니까?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으려고 대북전단을 악용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12월 2일 본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돌아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으려고 대북전단을 악용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위험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제압하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주저하다가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뭐 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정작 수백만 수천만 국민을 전쟁 공포나 안보 불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북전단 문제 앞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순입니다.
치안 현장에서는 적극성을 요구하면서 안보 현장에서는 뒷짐을 지게 만든 게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라 해도 부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부의장 책무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부의장으로서 책무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소신이나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 의장, 부의장이 신체적인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부의장이 의장석을 이렇게 비운다면 그 자체로 국회 운영의 책임을 몰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정안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자는 법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국회에서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 얘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헌법재판소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릅니다.
‘헌재가 전단 규제를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번 개정안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합니다.
풍선이 도심 도로 위에 떨어진 순간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을 두고도 아무 일 없다, 단지 종이 조각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에는 통제되지 않는 대북전단 살포가 있습니다.
똑같은 풍선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띄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날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 오물풍선, 드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공포 이것은 접경지역의 112만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분담하고 떠안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비용 전가입니다.
불법 대북전단을 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극우단체의 그 이익은 유튜브 후원금과 조회수로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만 그 행위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안보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막대한 비용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보 무임승차의 실체입니다.
피해 사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곳에서 수없이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이러한 손실 국가가 전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전단을 날린 단체가 민사상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 오물풍선, 드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공포 이것은 접경지역의 112만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분담하고 떠안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비용 전가입니다.
불법 대북전단을 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극우단체의 그 이익은 유튜브 후원금과 조회수로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만 그 행위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안보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막대한 비용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25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OECD 선진국을 자부하는데 대한민국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이 안타까운 일상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습니다.
국민이 자기 집 안방에서조차 불안에 떨며 잠드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북전단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연천 고사포 사격 사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최근 수십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그로 인한 인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 등 각지에서 각종 재산상 파손 사건들, 이 끔찍했던 안보 위기 전후에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북전단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연천 고사포 사격 사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최근 수십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그로 인한 인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 등 각지에서 각종 재산상 파손 사건들, 이 끔찍했던 안보 위기 전후에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북한의 보복성 도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날아가는 전단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연천 고사포 사격 사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최근 수십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그로 인한 인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 등 각지에서 각종 재산상 파손 사건들, 이 끔찍했던 안보 위기 전후에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북한의 보복성 도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날아가는 전단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에 던져지는 불씨입니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늘밤도 편안히 잠들지 못합니다.
늘 같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밤에 혹시 뭐가 날아오지 않을까,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내일 아침에는 우리 집 지붕 위로, 우리 아이들 학교 운동장 위로 오물풍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5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OECD 선진국을 자부하는데 대한민국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이 안타까운 일상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습니다.
국민이 자기 집 안방에서조차 불안에 떨며 잠드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의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 세력은 대북전단을 내란에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법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의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 세력은 대북전단을 내란에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법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란에 반성하고 내란을 반대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법에 찬성해야 합니다.
사법 파괴의 현장이라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본인의 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의회 절차이고 그 절차를 관리하는 의장석 사회는 거부 대상이라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 자가당착입니다.
국회법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취사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반대하고 있는 9개 자치구 지역에 있는 소속돼 있는 의원입니다.
저도 구청장일 때 이 사안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서울시 자치구 협의회 구청장들끼리 논의를 할 때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이걸 법으로 이렇게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보다는 아까 반대 입장에 있는 세목 교환, 국세 이양 등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자율적인 판단, 부동산 동향이나 여러 가지 세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법 규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이런 입법 사례가 타 지자체, 특별시나 직할시,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인 것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 이 법을 기존에 3년 전에 했던 것을 원상 회복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3 내란 불법계엄 이후로 극단적인 혐오, 차별 또 그것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민생 현안이 됐습니다.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불법현수막입니다.
국회는 뭐 하고 있느냐.
역대 최초잖아요, 국회에 정보 보고도 하고.
물론 특수활동비라는 성격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정보기관도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어떤 예산이나 쓰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다만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통제하느냐 그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초잖아요, 국회에 정보 보고도 하고.
물론 특수활동비라는 성격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정보기관도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어떤 예산이나 쓰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다만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통제하느냐 그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그런 노력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들어온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옮기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 있어 봤지만 그런 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3년간 통계를 냈지만 85%, 87%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정원 기준으로 안 하고 현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화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하되 다만 정원 대비 현원으로는 아까 총무비서관님이 그건 파악을 해 봤다고 했으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해 보시고, 해 보시고 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조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 다음에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난번에 원내수석님이 말씀했듯이 지난번 대통령실 82억 삭감은 그 당시 명목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무런 설명도 자료 제출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또 신장식 위원이나 박찬대 운영위원장 언급도 국회에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프리랜서만 이렇게 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국회방송의 콘텐츠와 질입니다.
그리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성, 특히 국회의 위상에 맞춰 또 계엄과 내란 이후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방송에서 특수한 환경, 생방송도 많고 여러 가지 생중계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근로자, 프리랜서, 작가, 수어통역사 등이에요.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까 1페이지 보면 그 당시 강병원 법안소위 위원장이 이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금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정당활동의 자유 그리고 정당의 자율성에 대한 어떤 선이 그리고 자정작용이 될 거라는 또 유권자의 판단에 따를 거라 했는데 그 선을 이미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난 불법계엄 전후로 해 가지고 도저히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정치권에서도 또 일반 국민들도 수인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도시 미관, 안전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정당현수막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SNS나 인터넷, AI,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아닌 온라인 차원에서 충분히 정보 공유가 되고 그런 시대인데 굳이 현수막을 환경을 침해하고 무분별하게 도시 공해를 일으키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인사청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지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위헌적인 권한, 위법적인 행태를 하는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하는 사후적인 제재 규정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과거로, 철거를 해서 아예 전면적으로 달지 않게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그거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는 방안, 그게 아마 여기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제가 낸 법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금 온라인상으로 정당이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정보고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지만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SNS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 현수막을 꼭 게재를 해야지만 우리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극단의 정치적인 혐오와 언어 특히 불법계엄 이후로 너무 극단화되었기 때문에 냉각기를 두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일차적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위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위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주진우 위원은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법률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 내각 인사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위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주진우 위원은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법률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 내각 인사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실장님을 비롯한 협상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그 대통령 말씀에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및 외신들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었다고 극찬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한국이 더 잘했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각 국민의힘에서는 관세협상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합니다.
‘합의문이 없었다’, 조만간 MOU 발표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용범 실장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그 당시, 12·3 내란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되어 국정이 마비된 그 어려운 시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책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 시절 시작한 관저 및 집무실 공사, 아마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와 특수관계인 21그램, 종합건설면허도 없는 무자격 업체한테 여기에다 공사를 맡겨서 결국은 호화시설, 사우나·스크린골프장 또 반려견 수영장 의혹, 이런 걸 만드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 국정감사에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나와 가지고 관저에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을 시공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건 협의가 없었다면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부동산 안정 기조를 뒤흔든 거라고 봐요.
향후에 정부에서 지자체의 토허제 완화나 이런 것에서는 사전 관리, 조정하는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단체가 어떤 데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겉으로는 북한 인권 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극우보수단체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고 내란을 옹호한 단체예요.
알고 계셨어요?
본회의만 77번 개최.
상시 국회, 365일 국회입니다.
또 22대 국회에 와서 무제한토론이 16번, 지금까지 역대 국회에서 24번이었는데 16번이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무처 직원분들 인력 피로도,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국회 회의 수, 일은 많이 하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고, 예를 들어 속기사 인력 같은 경우는 2019년 75명에서 62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하나가 재난대응 매뉴얼이에요.
국회에 재난대응 훈련이 딱 2개입니다.
을지연습하고 민방위훈련인데 제가 국회 위기대응 매뉴얼에 보니까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사무총장님께서 관련 부서랑 상의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원격 영상회의입니다.
사무총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로 교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국회가 돼야 된다.
또 하나가 국민의 자유, 헌정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국회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2023년 여름에 서울시가 기획한 스포츠 이벤트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강 르네상스 아쿠아슬론 대회입니다.
서울시가 후원한 행사입니다.
영등포갑 채현일 의원입니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2023년 여름에 서울시가 기획한 스포츠 이벤트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등포갑 채현일 의원입니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2023년 여름에 서울시가 기획한 스포츠 이벤트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강 르네상스 아쿠아슬론 대회입니다.
바로 10분 후에 오세훈 시장은 황급히 식당을 떠났다는 목격,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을 제가 제보를 받고 검토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시장이 이태원 참사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그것도 본인이 후원한 행사에서, 본인이 참석한 수영훈련 대회에서 바로 목격한 현장에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간 겁니다.
현장에 간 게 아니라 어느 다른 곳으로 황급히 떠난 겁니다.
그런데 가관인 건 뭐냐면 경찰이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총이 서희건설과 계약하기 위해 A사를 배제했다는 식으로 폭로를 한 거지요.
이게 지금까지의 전말입니다.
통일교와 서희건설에 모두 밀접돼 있는 게 김건희 여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국자유총연맹 부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이미 어반자산운용을 염두에 두고 한 거다라는 소문이 났고요.
특히 여기의 참가의향서 내용을 보면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공모 조건에 맞게 계획을 했는데 이 업체만, 어반자산운용만 뜬금없이 전시관사업으로, 전시사업으로 수익을 얻겠다고 해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걸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김건희 당시 여사가 관심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토지 사용금액을 가장 낮게 제출했습니다.
원래 최고가 입찰인데요 최저가 입찰이 당선된 겁니다.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 착수를 했어야 함에도 직무유기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국방부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직권남용했다는 지적에 그 당시에 청장님은 부인했습니다.
현재 특검이 권리방해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청장님, 지금도 경북청 수사에 문제가 없다, 외압은 없다, 그 입장에 어떤 변화가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 가지고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로 이렇게 확립이 됐잖아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 하면 5월인데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이 부분이 공선법인데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이렇게 놔둔다면,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검찰 사건이라서 기다린다 그건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검찰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 가지고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로 이렇게 확립이 됐잖아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 하면 5월인데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이 부분이 공선법인데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이렇게 놔둔다면,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검찰 사건이라서 기다린다 그건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내부 직원들이나 또 도민들과 소통이나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평가는 비민주적이다, 권위적이다, 독선적이다, 불통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 2025년 한 해만 봐도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또 수해 때 해외에 가셔 가지고 언론탄압으로 고발당하고 또 청양군하고 갈등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또 공무원, 복지국장인가요, 보복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대선 직전 때 인도네시아 출장했지요?
아니, 기독교 집회에서 주먹을 불끈 쥔다는 것 처음 봤어요.
그런 것 정상적인 것 아닌 거지요.
그리고 아까 사필귀정이라고 SNS에 올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내란을 옹호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날 보수집회 때, 2월 22일 날 관용차를 썼나요, 토요일인데?
시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 중립의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수단체 집회 여러 번 참석하시고 기자회견 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기자회견 참석하시고 또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단체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내란을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집회는 왜 참석하셨어요?
혹시 행안부가 처음에 정관 때문에 방통위나 이런 쪽에 안 돼 가지고 해제가 안 되고 나서 행안부가 8월 달에 법률 자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가 행안부에 해제 요청을 하고 바로 행안부에서 해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극우 시위대가 우리나라 태극기에 바퀴벌레를 그려 놓고 발로 짓밟고 조롱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만 다르지 혐중 집회가 과거 일본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극우 시위대가 우리나라 태극기에 바퀴벌레를 그려 놓고 발로 짓밟고 조롱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만 다르지 혐중 집회가 과거 일본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7월 달의 혐오 집회에서 중국 국기에다가 시진핑 주석과 다이빙 대사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극우 시위대가 우리나라 태극기에 바퀴벌레를 그려 놓고 발로 짓밟고 조롱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만 다르지 혐중 집회가 과거 일본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7월 달의 혐오 집회에서 중국 국기에다가 시진핑 주석과 다이빙 대사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지금 조사하고 있나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12·3 계엄이 이제 1년 돼 갑니다.
지난번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2층의 전산실, 서버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CCTV 영상을 보면 물리적 장애나 어떤 제지 절차가 전혀 없이 갔던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보완을 위한 보안장치나 방호체계 강화 조치를 한 게 있나요?
내란의 밤 때 김어준 씨 자택, 뉴스공장을 포위하고 노상원 수첩에도 있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김어준을 TBS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논평을 발표했는데 그 캠프 대변인이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병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의 측근인데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의 의중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협의기구인 방통위 대신에 이상민 전 장관이 총대를 메고 직접 처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영방송 TBS 없애려고 지정해제를 한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의 측근인데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의 의중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협의기구인 방통위 대신에 이상민 전 장관이 총대를 메고 직접 처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영방송 TBS 없애려고 지정해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6년 역사의 공영방송 TBS가 폐국 위기에 있고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언론 통폐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행안부가 총대를 멘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행안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서울시가 다시 해제 요청을 하니까 행안부가 10일 만에 9월 11일 날 방통위와 협의도 없이, 법의 절차 없이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합니다.
혹시 이것은 모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요, 2024년 작년 6월 10일에는 서울시가 출연기관 지정해제 요청을 행안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방통위에 의견 조회를 법에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운영상 문제가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법대로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사항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라면서 지정해제를 거부했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2024년 작년 6월 10일에는 서울시가 출연기관 지정해제 요청을 행안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방통위에 의견 조회를 법에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운영상 문제가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법대로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사항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라면서 지정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MBC는 방송 내용으로, KBS는 수신료로 그리고 YTN은 민영화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초기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TBS(서울교통방송)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탄압의 선봉에 선 곳이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TBS를 출연기관에서 지정해제 고시한 것 알고 계시나요?
김건희 씨가 관저 공사를 답사했는데 관저 후보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관저 답사할 때 증인도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관저 공사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 가지고 증인이……
2분 더 쓰겠습니다.
증인이 김건희 씨와 특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관저 공사 계약이 2022년 5월 25일에 있었고 인수위는 4월 말에, 그전에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선정했고요.
입찰계약도 요식행위였지요.
김태영 증인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태영 대표님.
작년 국감 때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검 등 수사를 진행한 후에야 나온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증인, 작년에는 행안위·국토위 국감에 불출석했지요?
하여튼 후보자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한변협 회장 하시면서 또 간접선거제를 직선제로 바꿈으로써 대한변협의 민주적인 가치, 그런 가치를 제일 먼저 솔선수범했고 그러한 생각과 의지가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원 되시면 분명히 그런 게 좀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총론적으로 말씀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계엄,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치러지는 대선에서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했다는 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듣도 보도 못한 계산법으로 해 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주자의 재판을 사건배당 당일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또 한덕수 총리 회동 의혹까지 나와 가지고 청문회까지 열린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BI 등 독립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연방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물론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률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또 반대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수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행안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경찰청과 중수청을 갖게 됨으로써 또 다른 그런 수사 권력의 비대화가 될 것이라는 걸 비판합니다.
또 국제적인 흐름, 표준에 가깝고요.
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를 구현합니다.
영국은 경찰이 수사하고 CPS가 기소 판단,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소청 역할이고 공소 유지를 하고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 대해 검사가 지휘 감독을 하지만 검사조직 자체가 수사기관과 구분되어 기능을 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BI 등 독립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연방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시민사회, 학계,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그동안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둘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적 개혁의 종착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수사와 기소의 기능 분리가 이미 방향으로 자리 잡혔고 이번 분리는 그 제도적 완결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흐름, 표준에 가깝고요.
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를 구현합니다.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생김으로써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국민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청, 기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기소, 공소 유지, 형사 전체 총괄을 합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고 부패, 경제, 공직자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물론 세부 범위는 하위법령 또 관련법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청, 기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기소, 공소 유지, 형사 전체 총괄을 합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고 부패, 경제, 공직자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물론 세부 범위는 하위법령 또 관련법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시행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1년 유예를 해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후속 법제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책임과 통제의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과 공정한 재판을 더 두텁게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생김으로써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국민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청, 기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기소, 공소 유지, 형사 전체 총괄을 합니다.
권력의 독점에서 법치의 균형으로 나아간 거라고 봅니다.
지난 국회에서 9월 26일―엊그제지요―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 완전히 분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유예를 거쳐 내년 9월입니다.
형사사법의 두 축인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까지 검찰공화국에서 적나라하게, 참혹하게 경험한 정치검찰의 폐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특정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내는 것입니다.
국가 핵심 전산시스템이 이 한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행정서비스가 위기에 봉착돼 있고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당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쟁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런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번 필버뿐만 아니에요.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수십 차례의 거부권이 있었지만 정권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나와도 그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보고서를 제대로 채택한 경우가 드뭅니다.
김민석 총리 청문회 불발, 최교진 교육부장관 채택 불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세청장, 통일부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 자체……
물론 반대의견을 적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택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새 정부가 일하는 것을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또 지금의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장외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도,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했지만 국회기록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로 검찰 폐지에 대한 논거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국회법은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법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은, 그래서 국회법이 그동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 번도 논의도 된 적도 없고 언급도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저도 여기 올라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반대 측의 명분은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조직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해서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했지만 국회기록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로 검찰 폐지에 대한 논거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국회법은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법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은, 그래서 국회법이 그동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 번도 논의도 된 적도 없고 언급도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저도 여기 올라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힘은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제가 간단하게 특정 보수언론의 사설을 읽었는데요 이 정도로 언론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겁니다.
필리버스터도 명분이 없고요 장외 투쟁도 명분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뜻이고요.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정기국회가 막 시작돼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내에서 야당의 발언권이 가장 커지는 시기에 장외로 나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국회 밖에서는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내분으로 2024년 총선에 참패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성과 쇄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기 어려울 것이다.
영등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의 찬성토론을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기에는 민생이나 또 대한민국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대형 화재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 그리고 이 재난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기에는 민생이나 또 대한민국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대형 화재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 그리고 이 재난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핵심 전산시스템이 이 한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3년, 필리버스터 생긴 이후로 이번 9월 27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남용이 되고 있고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몇 가지 좀, 국민의힘의 최근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가 9월 23일 자 사설을 썼습니다, ‘장외 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나’.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버 같은, 지금 며칠째,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당히 피로감과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2년, 13년, 필리버스터 생긴 이후로 이번 9월 27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남용이 되고 있고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버 같은, 지금 며칠째,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당히 피로감과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2년, 13년, 필리버스터 생긴 이후로 이번 9월 27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남용이 되고 있고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2년, 13년, 필리버스터 생긴 이후로 이번 9월 27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남용이 되고 있고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몇 가지 좀, 국민의힘의 최근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재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채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마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채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마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버 같은, 지금 며칠째,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당히 피로감과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의 찬성토론을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기에는 민생이나 또 대한민국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대형 화재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검찰 독재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고, 특히 검찰청이 폐지될 정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당이 이제 와서 적반하장 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변화를 가로막고 국회법 개정이라는 당연한 후속조치조차도 필리버스터라는 발목잡기 장치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조금 전 얘기했듯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재난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가 핵심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엊그제 국회는 무려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변화는 검찰 권력이 정치를 장악한 검찰공화국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귀결일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또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불통과 독선, 권력을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 전반을 검찰의 손아귀에 맡긴 검찰공화국의 행태, 이러한 반민주주의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결국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불러온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청 폐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또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불통과 독선, 권력을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 전반을 검찰의 손아귀에 맡긴 검찰공화국의 행태, 이러한 반민주주의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결국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불러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검찰 독재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고, 특히 검찰청이 폐지될 정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당이 이제 와서 적반하장 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표결로 넘어갑니다.
우리 국회 역시 이제는 무용한, 무익한 발목잡기 식 필리버스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소모적인 정쟁, 정쟁을 위한 정쟁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지켜야 할 가치는 반드시 지키고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수결 속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국가의 발목,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클러처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합리적으로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안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프랑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표결로 넘어갑니다.
영국과 독일은 안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프랑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표결로 넘어갑니다.
우리 국회 역시 이제는 무용한, 무익한 발목잡기 식 필리버스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소모적인 정쟁, 정쟁을 위한 정쟁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지켜야 할 가치는 반드시 지키고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수결 속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예산, 재난 대책,―오늘 같은 상황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물론 소수 의견 보장하는 장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출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 앞에 정책 결정을 하는 필리버스터는 환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토론 문화일 것입니다.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아주 국민들께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예산, 재난 대책,―오늘 같은 상황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물론 소수 의견 보장하는 장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출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 앞에 정책 결정을 하는 필리버스터는 환영합니다.
둘째는 발동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섭단체 의원 3분의 1만 동의하면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아주 국민들께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예산, 재난 대책,―오늘 같은 상황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조금 전 얘기했듯이 국가 재난 상황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이 상황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이것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발언을 하고 이렇게 밤샘을 하고 무익한 토론을 통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필리버스터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과연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소중한 민주주의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민생법안 발목 잡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소중한 민주주의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민생법안 발목 잡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시간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제한 발언이 지금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이라 할 수 있는 국가통제원 화재로 인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또 여러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 본회의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과연 정당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연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여야 간에 또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부분이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좀 그런 부분을 해서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이고 무익하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필리버스터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제도로서 악용이 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논의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의 후속 조치로서의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전례가 없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이번에 진행되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극대화하고 또 국익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이라 할 수 있는 국가통제원 화재로 인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또 여러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작동해야 됩니다.
졸속이 아니고 단계마다 투명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밟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의 후속 조치로서의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전례가 없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이번에 진행되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극대화하고 또 국익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밟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의 후속 조치로서의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전례가 없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이번에 진행되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극대화하고 또 국익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이라 할 수 있는 국가통제원 화재로 인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되고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개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바꾼 일인데 이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한다면 과연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과연 국민들 뜻에 맞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헌법을 구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만의 내부 규칙도 아니고요 또 국회법 개정이 일반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일부 반문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진행이나 중요한 결정이 아닌 한 여야 간의 합의, 또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는 정치적인 결정, 순탄한 정치가 있었는데 국회법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가 개편이 되면, 정부조직이 바뀌고 통합이 되고 폐지가 되고 보완이 되면 상임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촌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법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명칭 및 소관 사항 변경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조직이 바뀌면 국회 상임위도 그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가 해야 할 일은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기록원은 단순한 기관 신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경우가 2013년,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후로 거의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회법은 절차적인 측면이 많고요.
어떤 의사진행이나 중요한 결정이 아닌 한 여야 간의 합의, 또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는 정치적인 결정, 순탄한 정치가 있었는데 국회법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가 개편이 되면, 정부조직이 바뀌고 통합이 되고 폐지가 되고 보완이 되면 상임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촌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기록이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입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자료, 청문회 속기록, 정부 보고서가 남아 있었기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기록이 부실하거나 사라져서 오늘날까지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4대강 사업입니다.
만약 그 기록이 없었다면 쿠데타 세력의 거짓 주장만 남았을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군의 활동, 계엄군의 진압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기록을 왜곡하거나 삭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록과 증언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었기에 진상규명이 가능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군의 활동, 계엄군의 진압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기록을 왜곡하거나 삭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록과 증언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었기에 진상규명이 가능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기록이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국제적 스탠더드를 한국에 맞게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으로 이제 진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성평등가족부를 반대하는 것은 곧 대선 불복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하게 최근에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전국여성위원회도 윤 대통령의 장관 사표 수리와 후임 미임명은 여가부 폐지를 향한 의도적 행보라면서 차별 해소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하여튼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만 바뀌는게 아니라 이제 국가전략 어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성평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성장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보편 돌봄 국가 모델을 통해서 저출생 완화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여 왔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부모 휴가, 시간제 근무, 보육 인프라로 경력단절을 줄이고 노동시장을 안정화했습니다.
영국, 캐나다는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며 국민 안전망을 확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장관을 3년 이상 공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식물 부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성평등가족부로 위상을 다시 세움으로써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돌봄이나 또 가족, 청소년 문제 그리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각 부처 간에 유관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권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께서 ‘성평등은 퇴행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단순한 부처 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저출생·돌봄 위기 그리고 성평등, 가족 다양성, 여성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분절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평등가족부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비중 축소, 원전 편중 정책에 대해 우리 당은 국제 기조에 역행하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에너지를 환경부로 넘겨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정부 상층부에서 총괄하고 부처 간 예산·규제·성과를 하나의 KPI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선거정책 문서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구상을 꾸준히 천명해 왔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비중 축소, 원전 편중 정책에 대해 우리 당은 국제 기조에 역행하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에너지를 환경부로 넘겨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지,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지 지연하고 방해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는 정당 간의 극단적인 물리적인 대치를 방지하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가 입법 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헌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지,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지 지연하고 방해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는 정당 간의 극단적인 물리적인 대치를 방지하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가 입법 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헌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입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추가했습니다.
보통 국회법은 의사진행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됐지 이런 상임위 명칭변경, 내용 변경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급기야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나 상임위 의사진행, 권한 조정 관련해 가지고 국회 운영 차원에서 격돌한 적은 있지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지,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지 지연하고 방해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국회법은 의사진행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됐지 이런 상임위 명칭변경, 내용 변경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급기야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나 상임위 의사진행, 권한 조정 관련해 가지고 국회 운영 차원에서 격돌한 적은 있지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지,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지 지연하고 방해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는 정당 간의 극단적인 물리적인 대치를 방지하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가 입법 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게 과연 얼마나 명분이 없고 정치를 후퇴시키는지, 또 국회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당초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항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이번에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이번에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추가했습니다.
보통 국회법은 의사진행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됐지 이런 상임위 명칭변경, 내용 변경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급기야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나 상임위 의사진행, 권한 조정 관련해 가지고 국회 운영 차원에서 격돌한 적은 있지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음에도 야당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몽니로 국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게 과연 얼마나 명분이 없고 정치를 후퇴시키는지, 또 국회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당초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항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이번에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국회법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제 상임위 차원의 규정인데 당연한 규정과 법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찬성토론하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당연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이 필리버스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국회법에는 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재부 분리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부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했듯이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몫이 될 겁니다.
내년 9월에 출범을 하는 중수청과 기소청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필요하면 협업을 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또 한편으로는 사법정의 또 그리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기소 분리는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수사·기소의 분리·분권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사법 신뢰를 더 높여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 9월에 출범을 하는 중수청과 기소청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필요하면 협업을 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또 한편으로는 사법정의 또 그리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기소 분리는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수사·기소의 분리·분권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사법 신뢰를 더 높여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치검찰의 진짜 수백 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그러한, 국민들께서 낱낱이 보셨듯이 정치검찰 특히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또 국민주권정부가 탄생이 된 것도 정치검찰을 혁파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그러한 수사기관 그리고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의 표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했듯이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몫이 될 겁니다.
내년 9월에 출범을 하는 중수청과 기소청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필요하면 협업을 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또 한편으로는 사법정의 또 그리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기소 분리는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또 국민주권정부가 탄생이 된 것도 정치검찰을 혁파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그러한 수사기관 그리고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의 표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했듯이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몫이 될 겁니다.
내년 9월에 출범을 하는 중수청과 기소청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필요하면 협업을 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또 한편으로는 사법정의 또 그리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기소 분리는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수사·기소의 분리·분권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사법 신뢰를 더 높여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하도록 세부 설계, 후속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치검찰의 진짜 수백 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그러한, 국민들께서 낱낱이 보셨듯이 정치검찰 특히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또 국민주권정부가 탄생이 된 것도 정치검찰을 혁파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그러한 수사기관 그리고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의 표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했듯이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몫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수사기관 권한 남용 방지와 사건 암장 대책 등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하도록 세부 설계, 후속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치검찰의 진짜 수백 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그러한, 국민들께서 낱낱이 보셨듯이 정치검찰 특히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또 국민주권정부가 탄생이 된 것도 정치검찰을 혁파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그러한 수사기관 그리고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의 표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통해서, 거쳐서 지금같이 의결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다 아시겠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 권력 분산·상호 견제 또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무엇보다도 정치검찰 종식이라는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경수사권 분리부터 해 가지고 기소 그리고 수사권 분리 등을 해 왔고 관철했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을 후속 입법이나 또 여러 가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국민의 이런 뜻에 맞춰서 통제 장치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정비가 됨으로써 상위 차원의 통제도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핵심 설계는 개별 법안, 설치법을 통해서 또한 형사법, 형사소송법 체계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미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통해서, 거쳐서 지금같이 의결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다 아시겠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 권력 분산·상호 견제 또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무엇보다도 정치검찰 종식이라는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경수사권 분리부터 해 가지고 기소 그리고 수사권 분리 등을 해 왔고 관철했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을 후속 입법이나 또 여러 가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국민의 이런 뜻에 맞춰서 통제 장치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정비가 됨으로써 상위 차원의 통제도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께서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하면서 적극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우편, 우체국 금융 등 꼭 필요한 서비스가 많은데 중단되거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국정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됩니다.
민생경제협의체를 작동하는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APEC이 10월 3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김영환 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오송참사의 총괄 책임자이고 부실 대응의 핵심 인물임에도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면죄부 결정했습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공수처, 중수청 간의 수사 범위, 권한 조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협조 체계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관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슈가 될 게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과거에 출범할 때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한계도 있었다고 봅니다.
중수청에도 아마 그런 문제 제기가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몇 가지 이슈가 될 게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과거에 출범할 때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한계도 있었다고 봅니다.
중수청에도 아마 그런 문제 제기가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중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하고요.
내년 9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또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검찰 제도 개편은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관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하고요.
내년 9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또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검찰 제도 개편은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관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슈가 될 게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지난 12·3 불법계엄, 내란 이후에 인수위도 없이 10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외 여러 가지, 관세 협상부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해결치 못한 그런 난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중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정부조직법인 거지요.
장관님, 전 정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백서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수사·재판 안 한다는, 그 재판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서면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똑같은 거였어요.
수사·기소하고 참사 발생하니까 2년 7개월 만에 특조위 조사했는데 행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논쟁적 사안이라고 그런 답변을 했고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나 보니까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 현장에서 할머니들을 비방하며 일본 극우와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던 인물이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후보자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지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고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지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고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행안부가 방조했다, 책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청사관리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나 감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특검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체 조사하고 개선책, 그래야지만 행안부가 국민의 중추기관으로서 또 거듭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시공을 맡은 데가 현대건설이라는 데고 무상 시공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기자회견도 나왔지만 10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그 건설사가 국책사업을 받았다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건설사가 탄핵 이후에 가덕도 공사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해당 건설사와 경호처 간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행안부가 방조했다, 책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시공을 맡은 데가 현대건설이라는 데고 무상 시공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기자회견도 나왔지만 10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그 건설사가 국책사업을 받았다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건설사가 탄핵 이후에 가덕도 공사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해당 건설사와 경호처 간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행안부가 방조했다, 책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청사관리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나 감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아마 장관님이 이것 살펴보실 문제인데 불법 계엄 닷새 후에, 12월 3일 이후 12월 8일 날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민간인이었지요.
그런데 민간인 신분인데도 행안부 직원들과 계엄 관련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도 나왔고요.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일정 자료 등을 요청해서 받았고 또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불리한 증거를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 이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입장입니다.
장관님,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 8월 1일 구속이 됐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혐의였고요.
불법 계엄 방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또 계엄 당일 날 CCTV, 계엄 문건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보도가 또 있었고요.
그런데 구속의 핵심 사유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였고.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아마 장관님이 이것 살펴보실 문제인데 불법 계엄 닷새 후에, 12월 3일 이후 12월 8일 날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행안부가 중수청을 관할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권력의 견제·균형 그리고 최종적인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경찰청과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면, 가정을 하면 경찰청과 중수청을 함께 지휘·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 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권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행안부가 중수청을 관할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권력의 견제·균형 그리고 최종적인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경찰청과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면, 가정을 하면 경찰청과 중수청을 함께 지휘·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틀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권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이틀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권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행안부가 중수청을 관할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권력의 견제·균형 그리고 최종적인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틀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권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행안부가 중수청을 관할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권력의 견제·균형 그리고 최종적인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오히려 수사는 행안부·경찰청, 기소는 법무부·검찰로 구분하는 것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경찰청도 행안부 산하에 있고 또 전반적인 수사 기능의 조직 개편과 법령 정비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청 내 국수본과의 수사권 중복·충돌 문제입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고 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같은 경우는 수사권 구조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수사기관 개편이라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안부장관으로 임명되면 경찰청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같은 경우는 수사권 구조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수사기관 개편이라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코로나19 당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잖아요.
그 부분은 잘 진행해 주셔서 소비쿠폰 정책이 민생에 확실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코로나19 당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잖아요.
그 부분은 잘 진행해 주셔서 소비쿠폰 정책이 민생에 확실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대상 수상 때 받았던 상금을 매번 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안과 관련된 단체, 어린이재활병원, 자립준비청년 사회적기업, 점자도서관 그리고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안 하고 나서 소록도병원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채현일입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운영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협치와 그리고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