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냐 하면 5월인데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이 부분이 공선법인데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이렇게 놔둔다면,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검찰 사건이라서 기다린다 그건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 가지고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로 이렇게 확립이 됐잖아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 하면 5월인데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이 부분이 공선법인데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이렇게 놔둔다면,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검찰 사건이라서 기다린다 그건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