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가 옛날에 검찰 산하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중수청 직제에―영상에―차장 산하에 27명 규모의 수사정보관실을 신설했더라고요.
채현일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하나가 옛날에 검찰 산하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중수청 직제에―영상에―차장 산하에 27명 규모의 수사정보관실을 신설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중요 정보와 자료까지 정보 수집인데 이게 까딱하면 과거 권력기관의 민간인 사찰, 표적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법정 7대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