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소중한 민주주의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민생법안 발목 잡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시간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제한 발언이 지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