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 부동산 발언
2025
저도 반대하고 있는 9개 자치구 지역에 있는 소속돼 있는 의원입니다.
저도 구청장일 때 이 사안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서울시 자치구 협의회 구청장들끼리 논의를 할 때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이걸 법으로 이렇게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보다는 아까 반대 입장에 있는 세목 교환, 국세 이양 등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자율적인 판단, 부동산 동향이나 여러 가지 세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법 규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이런 입법 사례가 타 지자체, 특별시나 직할시,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건 협의가 없었다면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부동산 안정 기조를 뒤흔든 거라고 봐요.
향후에 정부에서 지자체의 토허제 완화나 이런 것에서는 사전 관리, 조정하는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