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걸 법으로 이렇게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보다는 아까 반대 입장에 있는 세목 교환, 국세 이양 등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자율적인 판단, 부동산 동향이나 여러 가지 세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법 규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이런 입법 사례가 타 지자체, 특별시나 직할시,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채현일채현일 국회의원, 2025-12-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반대하고 있는 9개 자치구 지역에 있는 소속돼 있는 의원입니다.

저도 구청장일 때 이 사안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서울시 자치구 협의회 구청장들끼리 논의를 할 때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이걸 법으로 이렇게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보다는 아까 반대 입장에 있는 세목 교환, 국세 이양 등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자율적인 판단, 부동산 동향이나 여러 가지 세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법 규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이런 입법 사례가 타 지자체, 특별시나 직할시,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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