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했지만 국회기록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조직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해서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했지만 국회기록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로 검찰 폐지에 대한 논거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국회법은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법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은, 그래서 국회법이 그동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 번도 논의도 된 적도 없고 언급도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저도 여기 올라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