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틀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권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행안부가 중수청을 관할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권력의 견제·균형 그리고 최종적인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