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채현일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긴장될 경우에 민통선 지역의 출입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어 농사일 등 생업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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