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불법계엄 전후로 해 가지고 도저히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정치권에서도 또 일반 국민들도 수인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채현일 국회의원, 2025-11-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까 1페이지 보면 그 당시 강병원 법안소위 위원장이 이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금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정당활동의 자유 그리고 정당의 자율성에 대한 어떤 선이 그리고 자정작용이 될 거라는 또 유권자의 판단에 따를 거라 했는데 그 선을 이미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난 불법계엄 전후로 해 가지고 도저히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정치권에서도 또 일반 국민들도 수인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도시 미관, 안전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정당현수막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SNS나 인터넷, AI,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아닌 온라인 차원에서 충분히 정보 공유가 되고 그런 시대인데 굳이 현수막을 환경을 침해하고 무분별하게 도시 공해를 일으키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