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 입법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아 낸 것입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위험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 입법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가 나서서 또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