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강요당한 피해자’.

채현일채현일 국회의원, 2025-09-0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강요당한 피해자’.

그러면 그분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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