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통 국회법은 의사진행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됐지 이런 상임위 명칭변경, 내용 변경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급기야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나 상임위 의사진행, 권한 조정 관련해 가지고 국회 운영 차원에서 격돌한 적은 있지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지,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지 지연하고 방해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는 정당 간의 극단적인 물리적인 대치를 방지하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가 입법 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