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는 정당 간의 극단적인 물리적인 대치를 방지하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가 입법 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지,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지 지연하고 방해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는 정당 간의 극단적인 물리적인 대치를 방지하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가 입법 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헌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