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경찰이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경찰이 나서서 위험구역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지정해도 특사경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경찰이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의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