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그리고 중수청법 59조에 보면 입건 요청권이 있더라고요.

채현일채현일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그리고 중수청법 59조에 보면 입건 요청권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 의견은 이게 기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냐,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원칙인데 이름만 달라지는 것 아니냐 또는 별건 수사로 이어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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