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그리고 중수청법 59조에 보면 입건 요청권이 있더라고요.
채현일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그리고 중수청법 59조에 보면 입건 요청권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 의견은 이게 기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냐,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원칙인데 이름만 달라지는 것 아니냐 또는 별건 수사로 이어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