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께서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행안부가 중수청을 관할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권력의 견제·균형 그리고 최종적인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 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권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행안부가 중수청을 관할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권력의 견제·균형 그리고 최종적인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경찰청과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면, 가정을 하면 경찰청과 중수청을 함께 지휘·감독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