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그런 것도 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별건수사에 활용한다는 게 많았잖아요, 표적수사.

채현일채현일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과거 검찰에서 별건수사,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면 휴대전화나 PC를 통째로 복제합니다.

그리고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그런 것도 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별건수사에 활용한다는 게 많았잖아요, 표적수사.

그런데 중수청에서도 향후에는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돼서, 다시 말해서 핀셋처럼 선별 압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과거 정치검찰, 특수부 검찰의 어떤 남용과 오용을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