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이 그날 계엄 당일 날 한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벼랑 끝에 섰잖아요.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이 그날 계엄 당일 날 한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던 그 절체절명 순간에 사법부 수뇌부는 불법계엄에 순응할 준비, 예를 들어서 비상간부회의를 그날 새벽에 열어서 재판절차나 따지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대응, 헌법의 최후 보루로서 대법관후보자로서 부끄럽고, 굴욕적이고, 안일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