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20년 6월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고양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출입, 물품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조치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주민의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