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기도가 이렇게 조치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주민의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위험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 입법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아 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