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2026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뒤처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제가 정말로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여러 가지 또 가덕도 신공항 예타 한번 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특별법도 정말 하루빨리,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리고 총력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균형발전 다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갈라치기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GDP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지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대만이라든지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적인 총력을 다해서 지금 생산 확대와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원체제와 지원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미 늦게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GDP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지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대만이라든지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적인 총력을 다해서 지금 생산 확대와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원체제와 지원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미 늦게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훨씬 더 늦고 있습니다.
아니, 습관적이 아니라 제가 질의순서가 꼭 뒤에라고요.
반도체 부지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반도체 기업이 입주해 있음에도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산업환경이 굉장히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법을, 어떻게 보면 특별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평택과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이미 조성된 곳도 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될 때는 총사업비에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서 지방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굉장한 배제 조치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로 됐을 때는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의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성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돼 있고 첨단산업법에 대해서는 30~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이에요.
일반 산단, 산업집적법에 따른 것에는 규정이 아예 없지요?
사실 저는 국회가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키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가특구도 8월에 할 거를 왜 연내로 바꿨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8월에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준비가 안 돼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까지도 보면,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1월에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1일 날 시행해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대만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 미국 반도체·과학법이 2022년 8월 9일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1월에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1일 날 시행해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대만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 미국 반도체·과학법이 2022년 8월 9일이에요.
우리가 법만 해도 지금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훨씬 더 늦은 출발인 거지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1월에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1일 날 시행해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대만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 미국 반도체·과학법이 2022년 8월 9일이에요.
우리가 법만 해도 지금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훨씬 더 늦은 출발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용수·전력에 있어서 광주가 어떤 지역보다도 저는 굉장히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까지도 보면,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1월에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 검사가 추가가 돼 있거든요, 합의안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법제도 개혁에 따라서 검사가……
지금은 검사가 마약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맞는 건데 곧 10월 달이면 다시 사법제도 개편에 따라서 검사의 마약에 대한 수사권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합의안으로 하되 법사위와 이후 본회의 과정에서 만약 이것이 바뀌게 되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는 저희가 알고서 의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5
회장님 때문에 후원자가 지금 2000명 이상 탈퇴했대요, 계엄을 부당하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회장, 적십자사 회장이라는 위치를 이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회장 보기 부끄러워서.
지금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방금 이 기사에 나온 산모 같은 경우도 1100만 원이거든요.
엄청난 비용의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출생 문제로 이렇게 고통받는데 실제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 가지고, 낳겠다고 하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부담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RSV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지금 예방접종비가 1회에 약 100만 원 정도, 총 5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 가정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드는 상황이에요, 세 쌍둥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출산률 제고라든지 청년 고용 확대, 인적자원 강화 이런 부분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하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 지금 국민연금 인구 투자 사업 추진 자문단을 한번 설치해 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뭐냐 하면 인구 투자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문제를 완화하거나 인적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예요.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위기가 단순히 투자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 수 감소 때문이잖아요, 원인이.
뭐냐 하면 인구 투자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문제를 완화하거나 인적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예요.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위기가 단순히 투자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 수 감소 때문이잖아요, 원인이.
트럼프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질서 자체가 바뀌었어요.
진짜로 이제는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완전히 설치는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것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연금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선도 투자자로 들어와야지 다른 은행·증권사, 다른 투자자가 들어와요.
국민연금이 이런 약탈적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MBK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에서 사모펀드조차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연금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선도 투자자로 들어와야지 다른 은행·증권사, 다른 투자자가 들어와요.
국민연금이 이런 약탈적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MBK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에서 사모펀드조차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연금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선도 투자자로 들어와야지 다른 은행·증권사, 다른 투자자가 들어와요.
국민연금이 이런 약탈적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MBK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에서 사모펀드조차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이런 큰 기관투자자가 차입매수(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입매수 방식 자체가 ESG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한 질타가 있었지요.
MBK 같은 그런 약탈적인 사모펀드에, ESG 경영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모펀드에 국민연금기금 운용하는 게 맞겠느냐, 저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박희승 위원님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계엄의 문제가 이념의 문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계엄에 동의한다, 반대한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계엄이 옳다, 그르다에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적십자사 회장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이 윤석열의 계엄행위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계엄이 옳다, 그르다에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적십자사 회장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이 윤석열의 계엄행위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해요.
적십자사는 다른 나라들과도 교류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 못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자격 없으신 겁니다.
오늘 뒤에 있는 적십자사 직원들 굉장히 창피할 것 같아요.
아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먼저 사실관계부터 제가 하나 확인할게요.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올해 5월 달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도 기재부가 국내 주식 비중 축소 서두르지 말고 1년 정도 늦게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조규홍 장관도 포트폴리오 다시 전반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 알고 계세요, 장관님?
그래서 나중에 종감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난임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금 맞춤형으로 설계·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임 설계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더 핵심을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지 출생률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장관님?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반드시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년 5월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나겠지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소액 투자자 국민들의 그런 저기를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연금도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을 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것이 해외 시장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주식시장이 엄청난 수익을 안겨 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복지부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소액 투자자 국민들의 그런 저기를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연금도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을 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것이 해외 시장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주식시장이 엄청난 수익을 안겨 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복지부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현을 장관님께서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이런 결정들을 이번 5월 달에 똑같이 이렇게 유지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사실 세계적인 추세에서 볼 때도 지금 이게 역행하는 판단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2%에서 무려 25%, 2배로 대폭 확대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케이 지수가 10년간 약 190% 상승했어요.
그리고 영국도 올해 5월에 가입자 자산의 수익률 제고와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자율적 제도 조정 장치를 병행하겠다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국내 주식시장, 국민들을 위한 코스피 지수 견인에 국민연금이 역할을 하겠다는 확실한 방침을 갖는다면 저는 이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현을 장관님께서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이런 결정들을 이번 5월 달에 똑같이 이렇게 유지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사실 세계적인 추세에서 볼 때도 지금 이게 역행하는 판단이에요.
영향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영향이 있지요, 1%가 빠지게 된다면.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보면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17%~21%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14%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거기에서 6.47%라고 한다면 금액으로 따지면……
아, 전체 시장 규모가 3082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99.6조 원 정도가 국민연금의 비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p를 국민연금에서 줄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6.6조 원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개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 지수에서 국민연금이 투자금액 1%만 줄이면 우리나라의 주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 금액이 약 199.6조 원입니다.
거기에서 6.47%라고 한다면 금액으로 따지면……
아, 전체 시장 규모가 3082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99.6조 원 정도가 국민연금의 비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p를 국민연금에서 줄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6.6조 원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개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이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로 난임시술은 그야말로 저는 사실혼 관계를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 사실혼 기간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저출생 시대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난임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시대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나 기존에 했던 것들의 연속성, 그러니까 기존에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좀 세우시고.
지금 돌아온 학생들이나 돌아올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좀 힘들더라도 먼저 그러면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조치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더 편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를 바꾸게 됐는데, ‘바이든-날리면’ 이어서 또 ‘계엄은 했지만 경고용’이라는 멘트에 이어서 엄청난 인터넷 밈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아세요, 장관님?
그런데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내려지나 궁금했는데 오늘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요건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처분 사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해대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문에서 헌재는 명확하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띄워 주세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한다’, 대행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2000명 증원과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들에게는 정말 인내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국회도 어떻게든지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또 복지부도 지금 어쨌든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우리가 이 수급추계위원회도 의료계를 어쨌든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기구 구성의 많은 원칙들을 버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의협에서는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게 지금 결론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이 있는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엄과 관련된 자금 이것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계엄이 있는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엄과 관련된 자금 이것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12월 3일 날 예비비를 타 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 당시에 아무도 없는데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스스로 월담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번 계엄이 국회를 봉쇄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지금 행안위에서도 확인이 다 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엄 날 22시 46분경에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국회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지요?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건, 수사권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당연히 수사 대상에 내란죄를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실 생각 못 한 거지요.
모든 것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단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당연히 수사 대상에 내란죄를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실 생각 못 한 거지요.
모든 것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단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말을 하던데요.
이진동 차장님,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공소유지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방사령관 수행부관과 관련해서 진짜 계엄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카니발 차량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차례 통화했다는 거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상황은 이해를 하고요.
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상황실 독촉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육본 출동을 03시에, 12월 4일 3시에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나서 계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시키는 임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도 본인 이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할 사람으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박안수 사령관님,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2차 계엄이라든지, 그냥 형식적인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 말이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오늘 특히나.
지금 보세요.
지금 계엄과장한테,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에 본인이 그걸 건의하는 계엄과장한테 ‘그런 걸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유인물 보고 있는 것 같아 달라고 손짓했더니 유인물을 넘겨줬는데 비상계엄 담화문이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동안 모든 수사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말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법꾸라지의 형태는 다 보여 준 것 같습니다.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이제는 좀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조사의 현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자신이 뭐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을 했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저희가 충분히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조사 위원들도 들어 줄 자세가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반드시 나와서 국민들의 의문점에 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 본인 측의 변호사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보고 황급히 뜯어말리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든 수사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말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법꾸라지의 형태는 다 보여 준 것 같습니다.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이제는 좀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조사의 현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자신이 뭐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을 했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저희가 충분히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조사 위원들도 들어 줄 자세가 돼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계엄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말 계엄의 실체를 모두 밝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계엄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말 계엄의 실체를 모두 밝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 본인 측의 변호사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보고 황급히 뜯어말리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진짜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국정조사특위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도, 한병도 간사님이 국민의힘 간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진짜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국정조사특위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도, 한병도 간사님이 국민의힘 간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정상적인 국정조사특위 활동인 현장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진짜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국정조사특위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유감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국정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정상적인 국정조사특위 활동인 현장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감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국정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정상적인 국정조사특위 활동인 현장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국정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정상적인 국정조사특위 활동인 현장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진짜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제일 많은 말을 해요.
그동안은 뭐라고 하셨었냐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군은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사령부도 계속 존속시키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또 육본도 3시에 출발시킨 거 아니에요.
오늘 처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에 답변하실 때하고 지금 민홍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태도가 확실히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논란이 있는 부분들, 다수설 학설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 너무나 자신 있게 개인의 의견을 정말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자신 있게 그때 당시의 상황은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다 판단합니다.
어떻게 그때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다시.
아까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계엄 해제되고 나서 국방부장관을 찾으러 가니까 그때 대통령하고 국방부장관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실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다시.
아까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계엄 해제되고 나서 국방부장관을 찾으러 가니까 그때 대통령하고 국방부장관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무부 감찰관으로서 계엄 당일 날 용기 있게 계엄에 항의 표시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있었으면, 법무부가 실제로는 계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경찰력이나 이런 동원은 경찰이나 군이 하겠지만 이후에 사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을 너무 빨리 나오셔서 알 수 없었던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 감찰관으로서 계엄 당일 날 용기 있게 계엄에 항의 표시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있었으면, 법무부가 실제로는 계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보이잖아요.
좀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정말 대한민국 최초의 법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헌재 탄핵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열 번이나 수취 거부해서 결국 열 번째에 송달 간주됐습니다.
이런 사례 본 적 있으세요, 수석님?
없다, 있다만 얘기하세요.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정말 비굴하게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략은 저는 모든 헌재의 탄핵 사건과 수사되고 나서 기소됐을 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너덧 분의 국무위원님이 왔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세요.
한덕수 국무총리님,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김용현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계엄 건의를 김용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아니라는 건가요?
그게 위법하다는 것, 위헌적이라는 것 몰랐습니까?
이것은 헌법적으로, 그때 계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기가 판단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계엄 나오는 순간 헌법이라도 저는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2시간이나 있었으니까요.
헌법 77조에 명확하게, 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서버의 취약성을 주장한 것이지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방금 전에 자필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자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 답변서에서, 정확하게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단행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주장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방금 전에 자필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자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 답변서에서, 정확하게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단행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주장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님, 쪽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곽 사령관님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여인형이나 문상호에 비해서 그래도 국민 앞에 먼저 나와서 사실관계를 바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제가 직무대행께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위원들의 질의에서 2차 계엄에 대한 게 마치 아무 근거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들으셨지만 이거는 충분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도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2차 계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동 지시를 육본에다 하시고 나서 3시경에 합참 이동여부를 참모총장이 최종 승인했다고 오늘 보고에도 나와요.
본인이 3시에, 벌써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난 3시에 합참으로 이동하라고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완전히 반란과 다름없거든요.
그분께서 진짜로 여기에 나와서 오히려 요즘 할 말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할 기회를 또 드리는 겁니다.
나와서 정말로 왜 계엄을 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임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증인과 관련해서 주진우 위원님께서 이 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까지 세울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방영된 PD수첩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PD수첩에서 AI로 구성해서 이번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영상을 보여 줬습니다.
정말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정말 국민들께서, 의식 있는 시민들이 와서 계엄군을 막았고 정말 젊은 계엄군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지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로 PD수첩에서 보여 줬던 그런 계엄 상황이 그대로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우리나라의 국운이 그래도 아직까지 있어서 지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같은 정말 그런 대통령을 가지고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
조사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2차 계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의혹에 불과하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해제 공고 지연과도 관련이 있지만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해제가 된 후에 군인들이 등장했던 것들이 실제로 CCTV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 이번에 김용현 공소장에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범위에 제2차 계엄과 관련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마지막 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국회에서 이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정말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진상규명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다 바라보고 계실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항공 사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마지막 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국회에서 이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정말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진상규명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다 바라보고 계실 것 같고요.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그 계엄 자체가 위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그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무회의였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고 나서 후속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겠지마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걸, 이미 이번 계엄 같은 경우는 그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위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각 부처에 돌아가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회의라든지 그런 걸 주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후보자님이 위헌·위법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미 객관적으로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어요.
실체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다.
그거 지금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밝혀진 거 후보자도 보셨지요?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포고령 내용 얘기했는데 1호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항이 위헌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고령 5호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계엄이라도 민간인인 전공의하고 의료인에 대한 복귀 명령과 처단이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포고령 내용 얘기했는데 1호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항이 위헌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고령 5호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계엄이라도 민간인인 전공의하고 의료인에 대한 복귀 명령과 처단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요?
이 내란죄는 다른 범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지요.
유일하게 탄핵소추 자체가 제한되는 대통령에게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주요 사실이었습니다,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주요 사실이었습니다,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뇌물죄와 직권남용과 내란죄와 직권남용, 어느 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정도가 중대합니까?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국회에 12월 10일 날 상설특검 수사의뢰서 본회의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의뢰가 돼서 완료됐어요.
지금 특검법에 보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국회에 12월 10일 날 상설특검 수사의뢰서 본회의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의뢰가 돼서 완료됐어요.
지금 특검법에 보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고 하신 분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인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비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은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작은 권한인 거지요, 거부권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은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작은 권한인 거지요, 거부권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고 하신 분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인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비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은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작은 권한인 거지요, 거부권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고 하신 분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인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비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은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작은 권한인 거지요, 거부권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국민 한 분이 대통령이 지금 계엄 해제하려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서 못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계엄 해지한대.
그런데 아직 처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 모이면 해제한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왜 생각을 못 해요?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날 뉴스 보도에 계속 나온 것이 계엄이 해제됐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 공고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원식 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 나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저께 밤의 정말 그 긴박했던 순간들과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역사의 이 한 장면을 명백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아까 10시 17분에 비상계엄 심의 위한 국무회의에 도착했고 10시 45분경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어쨌든 이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입장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단체마저도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많고요.
실제로는 이 두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의라든지 의대생들은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여야의정협의체가 굴러갈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일단 출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절대적인 수는 해외입양 아동 수가 감소 추세인데 비율로 보면 23년도에 조금 떨어졌지 그 전까지는 거의 40% 이상 넘는 비율로 계속적으로 해외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 당시에 어려운 경제 사정,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때야 해외입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저희 세계 경제 규모가 거의 10위권 이상인 나라이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의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초저출생으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보니까, 그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것은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고 NGO 자료인데 1924년에 설립된 비정부기구 ISS에서 보낸 자료예요.
그것에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세계 4위예요, 국제입양 송출국이.
지금 두산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에 다 거의 6%, 7% 넘는 비율로 국민연금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결국은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니까 아직까지는 일체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의견을 표명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면?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국민연금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밝히셨어요.
모든 의원실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요청드리고.
그리고 방금 김남희 위원이 질의한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에서 의원실에 허위의 대답을 한 겁니다.
허위의 답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 이렇게 그 많은 자금 규모를 굴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런 운용사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이렇게 지속되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위탁운용을 맡기는 것이 맞겠어요?
지금 고려아연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만큼 MBK가 그동안 해 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질의가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국립중앙의료원도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내에 비해서 2배 넘는 인원이 사직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의료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공공의료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세청은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위반 가산금이 최대 40%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허위로 근로자 자격 취득한 경우에 10%의 가산금만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 가산금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9월 5일 날 인요한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문자가 들통이 나지요.
그래 가지고 9월 6일부터 해서 온갖 언론에 ‘국민들은 지금 응급실 가기도 힘들고 이렇게 의료대란 때문에 힘든데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가냐’, 이것에 분노가 엄청 치닫고 있었어요.
전공의들 그 사이트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서로 간의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유영 대표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는 객관적인 여러 정황에 의해서 저는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향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지 이게 무슨 야당 대표를 향한 메시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나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문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이제는 그 방책을 내놔도 아무 필요가 없을 때 그 방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의 한 번은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정원 반씩 줄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예요.
그럴 때……
그것도 참 웃긴 일이지요.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이런 시골 지역과 서울과 대구 이런 지역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을 볼 때도 서울과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균 19.37㎞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의 지역의료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을 보면 지역의료리더 육성제하고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도입 이것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지요, 장관님?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건희 수사심의위에서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알선수재, 변호사법·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서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법리적으로 그것의 가능 여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관님도 배우자하고 경제적 공동체로……
전주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지금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할 의사가 있다면 처벌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보면 유죄 인정된 가장거래 102건 중에 김건희 여사 계좌 이용이 48건, 그리고 1단계 2단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밖에 없고 범죄일람표에 289회나 등장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러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된 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아니, 총리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설득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 전공의입니다.
그런데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공의들이 들어오겠어요?
정말 저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슴 치고 계실 것 같아요.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띄워 주세요.
2023년과 2024년 대비입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직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가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난해하고 비교해서요 22.7%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치지요.
그리고 거의 의료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이에요?
의료개혁특위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전공의들이랑 의대생들이 그 테이블에 전혀 앉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저는 정부 쪽에서 정말로 다른 테이블을, 설득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조금 전공의나 의대생들 마음이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가리지 않고 이 얘기를……
더 이상은 기다리기가 어렵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달이에요?
의료개혁특위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전공의들이랑 의대생들이 그 테이블에 전혀 앉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저는 정부 쪽에서 정말로 다른 테이블을, 설득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조금 전공의나 의대생들 마음이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청에 대해서 아까 할 때 인구가 주는 문제와 저출생 문제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민청은 진짜 인력,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단순히 보충하기 위한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금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시대에 새롭게 그 영역을 보충하기 위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준태 위원님의 회생법원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 중에 지방으로 갈수록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떤 변호사가 얘기한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회생 사건만이 아니라 여전히 양형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보다 지방이 셉니다.
그냥 모범답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권익위에서 또 뭐 나와 가지고,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아니라고 그랬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명품백이라든지,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결국은 법원으로 올 확률도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받은 물품, 꼭 명품백이 아니더라도요.
구체적 사안이 아니라, 이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고가의 선물 명품백 같은, 하여튼 사적인 명품옷을 받았다든지 어쨌든 사적인 물품을 받았는데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습니까?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 정도의 거래와 그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비공식으로 어제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점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소가 돼 가지고 정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이미 공범들의 사건은 항소심까지 판결이 내려진 상태고 대법원으로 갈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좀 엄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주의 가담 여부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 있으면 대법원에서 입장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법관 기피신청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증거 부동의, 재판 기피신청.
그런데 이런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 빨리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또 피해 구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하게.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원칙들은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조금 재판의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4년 넘게 재판 중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판 지연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기본권 또 피해, 사기 사건 같은 것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진짜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이게 재판 지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고 또 세 모녀 전세사기범의 경우에도 120명에 달하는 진술 증거를 다 부동의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4년 넘게 재판 중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판 지연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기본권 또 피해, 사기 사건 같은 것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진짜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이게 재판 지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고 또 세 모녀 전세사기범의 경우에도 120명에 달하는 진술 증거를 다 부동의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법관 기피신청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증거 부동의, 재판 기피신청.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진짜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이게 재판 지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고 또 세 모녀 전세사기범의 경우에도 120명에 달하는 진술 증거를 다 부동의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법관 기피신청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증거 부동의, 재판 기피신청.
그런데 이런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 빨리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또 피해 구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전 10시에 국무회의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2시에 보정심 개최됐고 오후 3시에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니까 전공의들이 이미 다른 곳에 취직했다, 거의 대부분 취직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보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전공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 디테일이 없어요.
전공의하고 대화 못 하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교수들은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전공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 디테일이 없어요.
전공의하고 대화 못 하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교수들은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의대 정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이번에 전공의들 모집과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있어요.
지금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지요?
의대 정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이번에 전공의들 모집과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있어요.
지금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지요?
그렇게 어렵게 합의가 된 안을 차 버리고 지금 와서 연금개혁 또 하자 이러는 게 진정성이 저는 느껴지지 않고요.
추경호 대표님도 마침 우리 보건복지위신데 오늘 연금개혁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면 나오셔서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복지부장관님한테 ‘빨리 안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도 건의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지금 이 의료대란, 기본적인 이런 사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그리고 오락가락 정책이 저는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장관님, 오늘 추경호 대표도 연금개혁 문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정부의 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부가 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이 큰 개혁이라는 과제를 던지는 경우가 있나요?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장관님, 오늘 추경호 대표도 연금개혁 문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정부의 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부가 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이 큰 개혁이라는 과제를 던지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오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차관님께서 지난 1년간 용산하고 수시로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오셔서 차관님이 아무래도 질의 답변에 응하시지 않으니까 시간 여유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시민사회수석도 올 건데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한 최초의 보도는 2023년 10월 14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때 2025년도부터 1000명씩 더 뽑으면 2035년에 1만 명 된다, 1000명씩 늘리는 방안, 이게 최초의 보도예요.
그리고 그 전이나 후로 한 번도 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그런 언론 보도를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2월 6일 날은 그 5000명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어떤 방책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5년간 2000명 증원 이 발표가 난 겁니다.
그리고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의 겹칠 것 같은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보고서, 1차~3차 상세 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 자료를 봐야지만 의대 증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정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도 우리 보건복지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부가 정원 배정위원회 자료와 관련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회의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교육부차관이 ‘대신에 회의 내용을 정리한 별도 자료는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제가 말했지요?
의료개혁 자체는 지금 국민들이 다 동의합니다.
의사 증원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일처리 방식 그리고 이 2000명 증원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정부가 일처리, 이 증원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일처리를 잘했다면 저는 4개월간의 이런 의료대란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들이 사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 증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의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보면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너무나 형식논리학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를 정말 도외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동의하고 또 의료개혁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장관님은 저기 하고요.
지금 자료를 하도 안 내셔서 제가 정말 물을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은 이 의료계 대란을 진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해서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의대 증원 재논의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입시 일정이 확정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청문회 관련 실시계획서에 보니까요 그 목적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추진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정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삶의 기본이 담긴 이런 문제들은 함께 여야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도 오늘 우리 단독으로 열었지만 여당 위원님들이 들어오기를 좀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말 함께 논의하고 협치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저도 이번에 저출생 문제와 그리고 축소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보건복지위를 지망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산적한 대한민국의 이런 과제들을 함께 입법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2022
꼭대기 층은 가격도 더 비싸겠지요.
55억보다 더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후보자의 모친 재산신고도 아파트 1억 8000만 원 하셨는데 실제로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바로 앞 동의 아파트가 5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후보자님께서 재산 공개한 액수와 실거래가 차이가 거의 배예요, 배.
그러니까 재산 공개한 전체 액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재산신고 하신 것을 보니까 아파트를 아내분하고 같이 2분의 1 지분씩 27억 900만 원 신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동의 아파트 시세는 5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후보자님은 꼭대기 층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1
너무 행안부가 이 부분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너무나 이것에 소극적이지 않은가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위반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장관님도 법률가로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국세기본법 6조에 분명하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기한 연장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 연장할 수 있고 또 시행령에는 납세자의 형평,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국세징수법 13조에도 또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조항들에 의해서 지금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 아시고 계세요, 장관님?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더 하고 야당에서도, 이것은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로 좀 방역지원금을, 명칭은 서로 여러 안이 있잖아요.
상생위로금,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그것은 더 합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을 더 위로하고 앞으로 개인방역을 더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의 낭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존속하는 위원회들은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지 오히려 위원회는 그냥 존속하고 일은 할 수 없게 놔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 정권도 이런 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일수록 이제는 경찰 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이제는 경찰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라는 것이 바로 수사권 조정의 하나의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세적인 태도로 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검찰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범죄를 정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수처에도 줬지만 경찰에도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중수부의 부실 대출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거나 수사하기가 더 어려운 사건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건일수록 이제는 경찰 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만을 저는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 국민에게 다 공개됐지만 실명 판결문이 이미 나와 있고요.
이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돈까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죄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사팀장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진짜 알선수재 사건인데 결국은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받고 끝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당시에 조 모 씨―A라고 표현했습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과 인척 관계이고 또 정영학, 지금 천화동인 5호 소유주와는 대학 선후배인 조 모 씨가 대장동 당시 프로젝트 금융투자를 부산저축은행에 소개하고 1155억 원을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알선 대가로 10.3억 원을 수수한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보면 너무나 명확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토건세력들을 쳐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도지사님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천화동인 일당들이 처음에 2015년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할 때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을 때 SK증권 이름으로 또 들어왔고요.
대검 중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대출사건을 다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이 업자도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토건세력들을 쳐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학에 대해서도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도 수사가 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정영학은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기획자로서 활동해 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그때 한 번 이것을 대장동 사건, 기존 토건세력을 쳐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이 남아서 이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시행업자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143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이 수사가 됐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두 번의 대장동 사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돈 잔치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2010년에 이미 등장하는 천화동인의 남욱과 정영학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간 관계들만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이 폭로하신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 되셨던 분입니다.
최재경,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자꾸 이재명 도지사하고 연관시키는데 실제로 이분은 박근혜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신 분이고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큰 부실대출 사건입니다.
철저히……
또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대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은 또 농민들 모두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형동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서 그것 항의 차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대장동 관련 사건은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쪽에서도 성남시에 요구했는데 성남시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데 정쟁을 하자는 것 아니면 그런 자료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인천시장님하고 충남도지사님 두 분에게 다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우연히 인천시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다 전 시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인천은 전 시민 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충남은 전 도민 상생국민지원금.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이 지원금을 줬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소득 하위 80% 이하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니까 지금 이의신청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에 따른 행정처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충남도는 보니까 9월 기준 충남도에서만 994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중에서 7575건 처리된 것으로 나왔는데 도지사님, 이 이의신청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런데 선관위에서 너무 수세적으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안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의 고유 대상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향후에라도 어떤 기준을 저는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이 사안을 계속 주시하고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수수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은 누구도 이 돈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꼭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의 독자적인 수사영역으로 돼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손준성 검사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 또는 암묵적인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더욱이나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꼭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 이것을 직권남용 범죄로만 본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총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직선거법도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외압의 문제,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외압을 가하지 않았나 내지는 또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수사 지휘에 관여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가족들과 관련된 사건, 장모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모든 사건이 지금 수사에 깊숙이 들어가니까 결과가 바뀌고 있어요.
최은순 씨 같은 경우도 사문서 위조의 문제, 잔고 증명서 위조 문제, 그다음에 요양급여 수급 부정 편취의 문제, 다 사실은 내사 종결 내지 무혐의 됐던 사건들이 결국은 법정 구속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경찰에서 결국 내사 종결됐지만 지금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건들은 다 이렇게 바뀌는 건지, 검사 신분을 벗고 나니까 다 어떻게 보면 주문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좀 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외압의 문제,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외압을 가하지 않았나 내지는 또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수사 지휘에 관여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가족들과 관련된 사건, 장모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모든 사건이 지금 수사에 깊숙이 들어가니까 결과가 바뀌고 있어요.
최은순 씨 같은 경우도 사문서 위조의 문제, 잔고 증명서 위조 문제, 그다음에 요양급여 수급 부정 편취의 문제, 다 사실은 내사 종결 내지 무혐의 됐던 사건들이 결국은 법정 구속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금 세 사람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지만 구속영장까지 이게 3명이나 청구할 때는 주가 조작은 거의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김건희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2013년에 이렇게 내사 종결을 한 것은 뭔가 수사의 부실이나 외압이 있었든지 이런 원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또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런데 내사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에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실제로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금 세 사람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지만 구속영장까지 이게 3명이나 청구할 때는 주가 조작은 거의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김건희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괜히 그것으로써 오늘 국감을 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이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정치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검 자체에 저희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특검 자체가 오히려 수사 방해고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김도읍 간사님 지금 눈알 부라리시면서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이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정치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검 자체에 저희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특검 자체가 오히려 수사 방해고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김도읍 간사님 지금 눈알 부라리시면서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분양 수익으로 지금 800억 이상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국수본 본부장님, 지금 이 사건은 정말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국수본에서 다 조사하잖아요.
그런 사안이었다면 제가 볼 때 이것 100% 권익위에서 넘겨졌을 사안입니다.
넘겨지고도 남았을 사안이지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 역량도 키워야 되고 관리도 잘 돼야 될 텐데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검찰의 처분 결과를 경찰청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청장님?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검찰과 경찰청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지연하려는 의도이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객관적으로 보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밝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야당 측 인사입니다.
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퇴직금을 받은 사람, 꼬리 자르기로 곽상도 의원이 탈당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것은 온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검법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국회 죽 해 왔지만 특검법이 발의되고 수사가 시작되려면 최소 4개월입니다.
발의돼서 의결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여태까지 특검이 발의됐던 사안들 중에서 검찰수사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 특검이 진행됐던 사안은 단 하나의 사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검찰과 경찰청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안위가 그동안에 평온한 상태로 여야가 합의해서 회의들을 잘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 이번 국감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여야가 서로 붙이고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마치 야당에서 주장한 것이 진실인 것처럼 국민들께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야당 측 인사입니다.
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퇴직금을 받은 사람, 꼬리 자르기로 곽상도 의원이 탈당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것은 온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검법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국회 죽 해 왔지만 특검법이 발의되고 수사가 시작되려면 최소 4개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필요한 논란으로 더 큰 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 접수를 하고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하게 할 때는 대검이 이 사건 전체를 완전히 컨트롤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꼭 이것은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도 관련 사건이 있고요 검찰에서도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수사할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수사를 둘러싼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9월 7일만 해도 현직 검사가 언급되어 있기에 공수처가 진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컴퓨터 키워드 검색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제 삼고 있는 키워드는 제가 살펴보니까 모두 다 고발장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오수’라는 단어들을 문제 삼았는데 오수라는 이름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밝혔듯이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고발장에 정확하게, 2020년 4월 3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던 고발장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당연히 공수처로서는 고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 압수수색의 목적이고 저런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수처가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영장의 집행절차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보입니다.
김웅 의원의 자택 앞에서 압수수색의 범위와 의원회관 사무실이 포함된 영장을 제시했고 또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변호인 선임 여부까지 확인한 뒤에 보좌진으로부터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 의원실 컴퓨터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또 채증까지 했다고 하니까 준항고가 곧 기각될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고발로 시작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는 제보자의 전력을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이제는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삼삼오오 조를 이루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잘못된 패밀리즘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합니다.
장관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며 패스트트랙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장관님도 그때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몸으로 육탄방어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에는 공수처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타 부처에 대해서 비판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텐데 기재부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들고 있는 건 한정적 재원하고 재정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는 어렵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저희가 2018년에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정할 때 당시 국회에서 있었전 논쟁 기억하십니까, 장관님?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이런 문구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직접 영향력’이라는데 직접적인 부서로 한정되면 사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빠져 나갈 구멍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정보를 획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부처별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한정하게 되면 실제로 부동산 관련 업무만을 하는 그런 부서로 한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 아까 수정안으로 제안한 내용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정확성도 담보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칙 2조에 보면 수사중지된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그동안 동일한 형태로 개정된 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칙조항이 없었고요.
이 부칙조항이 이렇게 실행되면 문제점이 이 법 시행 이후 수사중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법의 개정 때까지 오히려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조를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차관님, 여권법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수사권 조정 후속법안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칙 2조에 보면 수사중지된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그동안 동일한 형태로 개정된 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칙조항이 없었고요.
그러면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지 여부는 물론 공수처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일차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곳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빨리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봉민 의원과 강기윤 의원 사건 그리고 정찬민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또 경남 창원에서 강기윤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인․아들 주주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40억 시세차익 부동산투기 의혹 그다음에 셀프 수혜로 이해충돌법안까지 발의해서 그 법안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좀 지나가기는 했지만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이해충돌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이 박덕흠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언론에도 참 유감스러운데요.
많은 의혹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간검사급 인사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원전 관련 수사팀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든지 혹세무민하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고 그것을 주장하는 검사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발표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행된 인사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무리한 인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안착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서 검찰의 인사와 직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수사 인력이 그대로 존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혁된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냥 공무원들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업무분담을 보면 아까 제가 교정 분야와 보호관찰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것이 회의진행 방해에 대한 정당행위냐 이 부분만 법적인 판단이 남을 뿐이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안착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서 검찰의 인사와 직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수사 인력이 그대로 존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혁된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안착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서 검찰의 인사와 직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수사 인력이 그대로 존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혁된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냥 공무원들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것이 회의진행 방해에 대한 정당행위냐 이 부분만 법적인 판단이 남을 뿐이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안착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서 검찰의 인사와 직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법무부장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러 가지 민심과 또 법심 이것을 조화롭게 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무부의 개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검찰개혁은 진짜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한 부분이지만 법무부라는 것이 검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정 쪽에 큰 조직이 있고 또 보호관찰 또 출입국관리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교정 부분과 관련한 과제 그리고 보호관찰과 관련한 과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공수처와 관련해서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공수처장후보자가 결정이 됐고 청문회의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추어 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공수처와 관련해서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공수처장후보자가 결정이 됐고 청문회의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추어 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저도 촉구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처장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정말로 여야의 모든 의견을 받으셔서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빨리 구성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변 출신이냐 아니냐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민변 출신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수처검사의 자질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지 어느 출신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장이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끌고 가야 되고.
지금 저는 인사위원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출범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처장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정말로 여야의 모든 의견을 받으셔서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빨리 구성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변 출신이냐 아니냐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수사력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력은 처장 혼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력은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 나갈 수 있을 때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은 함께 조화로운 힘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수처장이 정말로 견지해야 될 부분은 외압으로부터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구성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지요?
수사력은 처장 혼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력은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 나갈 수 있을 때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은 함께 조화로운 힘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수처장이 정말로 견지해야 될 부분은 외압으로부터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구성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1번이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33.1%, 그리고 부실․봐주기 수사 없이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 31.8%, 그다음에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수사 29.1%, 도덕적 흠결 없는 인물 이게 5.9%예요.
결론적으로는 1위․2위․3위가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공수처장에게 바라는 가장 큰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공수처장의 자질과 관련한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1번이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33.1%, 그리고 부실․봐주기 수사 없이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 31.8%, 그다음에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수사 29.1%, 도덕적 흠결 없는 인물 이게 5.9%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공수처장의 자질과 관련한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1번이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33.1%, 그리고 부실․봐주기 수사 없이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 31.8%, 그다음에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수사 29.1%, 도덕적 흠결 없는 인물 이게 5.9%예요.
결론적으로는 1위․2위․3위가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답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정말 위헌적인 조직이라면 후보로서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을 때부터 거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공수처의 합헌성에 대한 답은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적 권력 지배 뭐 이런 이론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답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정말 위헌적인 조직이라면 후보로서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을 때부터 거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공수처의 합헌성에 대한 답은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적 권력 지배 뭐 이런 이론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제가 법사위에 들어와서 공수처와 관련한 정말 많은 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논쟁들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공수처장후보자의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후보자님, 어쨌든 굉장히 역사에 남는 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축하드려야 될 일인지 앞으로의 큰 짐을 진짜 나누어지고 가야 할 길인지 저도 사실 단언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조에도 마찬가지로 처장이 징계혐의자가 됐을 때도 정해진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돼서 청구를 해서 징계가 시작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법상에 징계의 절차, 처장이 징계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하게 징계를 받는 것을 상정을 하고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공수처장이 징계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주장은 이미 법규정상으로도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수처법상의 34조에 보면 차장이 징계혐의자가 된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조에도 마찬가지로 처장이 징계혐의자가 됐을 때도 정해진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돼서 청구를 해서 징계가 시작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법상에 징계의 절차, 처장이 징계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하게 징계를 받는 것을 상정을 하고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깐, 질의라기보다도요 자꾸 잘못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수처법상의 34조에 보면 차장이 징계혐의자가 된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새로 출범하는 기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수처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날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수사기구나 그런 것들을 참조해 봤을 때 우리가 검찰의 문제점 또 편파수사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
저는 공수처도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전관예우만이 아니라 후관예우의 문제도 또 대두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뽑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수사기구나 그런 것들을 참조해 봤을 때 우리가 검찰의 문제점 또 편파수사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
저는 공수처도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전관예우만이 아니라 후관예우의 문제도 또 대두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전관예우의 문제와 후관예우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견제하고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수처의 역할이 지금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부패기구로서의 공수처와 견제와 균형의 기구로서의 공수처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새로 출범하는 기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수처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날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수사기구나 그런 것들을 참조해 봤을 때 우리가 검찰의 문제점 또 편파수사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
저는 공수처도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논의를 하면서 저는 공수처가 처음에 가졌던 성격과 지금의 갖고 있는 성격이 약간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반부패기구로서의 특성, 정말 고도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기구에 대한 필요성 그것에서 공수처가 대두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논의가 내려오고 하면서 나중에는 견제와 균형의 기구로서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수처 논의를 하면서 저는 공수처가 처음에 가졌던 성격과 지금의 갖고 있는 성격이 약간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반부패기구로서의 특성, 정말 고도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기구에 대한 필요성 그것에서 공수처가 대두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논의가 내려오고 하면서 나중에는 견제와 균형의 기구로서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견제하고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수처의 역할이 지금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부패기구로서의 공수처와 견제와 균형의 기구로서의 공수처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0
그런데 지금 김종민 위원님의 정확한 그 문제 제기가 뭔지 좀 확인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김종민 위원님은 소위 합의 뭐 그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에 관한 그 규정을 여기에서 지금 삭제하는 것을, 일단 정당법에 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라서 좀 의사를 명백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무슨 기피하시는 것같이 현안질의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분명히 김도읍 간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회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미 소위를 열기로 되어 있고 공수처추천위원회 회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오후에 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6일 날 현실적으로 모든 위원이 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회의를 하자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안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체라든지 이런 법인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법안에 그것이 다 막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그런 증세의 효과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고요.
정말로 지방 소멸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이런 시점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떠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여러 논의들을 거쳐서 온 법안을 우리가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법사위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그리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집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은 그것을 다른 경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 없이 특활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법무부는 사실 올해 아예 특활비를 편성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만 아주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검찰국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검찰국과 사실 대검 부서와도 연결시켜서 보면 하는 행동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도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사지휘의 부서이고 일선의 수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검찰국보다도 훨씬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국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검찰국과 사실 대검 부서와도 연결시켜서 보면 하는 행동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도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사지휘의 부서이고 일선의 수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검찰국보다도 훨씬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는 현미경 잣대,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활비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특활비였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그리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집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은 그것을 다른 경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 없이 특활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법무부는 사실 올해 아예 특활비를 편성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만 아주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검찰국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검찰국과 사실 대검 부서와도 연결시켜서 보면 하는 행동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도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감사원의 특활비는 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지급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 직원들에게 수당화돼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활비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특활비였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그리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집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은 그것을 다른 경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 없이 특활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법무부는 사실 올해 아예 특활비를 편성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만 아주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검찰국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검찰국과 사실 대검 부서와도 연결시켜서 보면 하는 행동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과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다 보러 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활비 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특활비입니다.
감사원의 특활비는 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지급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 직원들에게 수당화돼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과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다 보러 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활비 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특활비입니다.
감사원의 특활비는 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지급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 직원들에게 수당화돼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활비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특활비였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다 보러 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활비 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특활비입니다.
감사원의 특활비는 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지급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 직원들에게 수당화돼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활비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특활비였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그리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집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은 그것을 다른 경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 없이 특활비를 인정해 줬습니다.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수사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격려금 조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그 격려금은 거의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특활비로 합의했지만 점점 투명성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과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다 보러 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특활비로 합의했지만 점점 투명성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과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다 보러 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활비 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특활비입니다.
86억을 전액 특활비로만 지금 책정을 하고 특정업무경비로는 전용하지 않았는데요.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수사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격려금 조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그 격려금은 거의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특활비로 합의했지만 점점 투명성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과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전혀 특활비 없이 다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굉장히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검의 특활비는 8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86억을 전액 특활비로만 지금 책정을 하고 특정업무경비로는 전용하지 않았는데요.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수사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격려금 조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그 격려금은 거의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특활비로 합의했지만 점점 투명성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검의 특활비는 8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86억을 전액 특활비로만 지금 책정을 하고 특정업무경비로는 전용하지 않았는데요.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수사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격려금 조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그 격려금은 거의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특활비로 합의했지만 점점 투명성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사지휘의 부서이고 일선의 수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검찰국보다도 훨씬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는 현미경 잣대,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감액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특활비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고민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님이 다 동의하시지요?
전혀 특활비 없이 다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굉장히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검의 특활비는 8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86억을 전액 특활비로만 지금 책정을 하고 특정업무경비로는 전용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그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활비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수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통제장치는 한 가지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큰 줄거리라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자의적으로 검찰총장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법무부 같은 경우는 특활비가 전혀 없지요, 법무부장관님?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통제장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일선 지청이나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수시배정분을 줄이고 이것이 조금의 통제장치라도 있게 할 수 있는……
일선 청으로 내려가는 특활비,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이런 것 늘리고 수시배정은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통제장치 부분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저도 대검에 이번에 특활비 검증을 갔다 와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배정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수시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활비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액수가.
그런데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와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는 그 비율에 맞춰서 상당수, 10∼20% 정도까지 계속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정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시배정분은 거의 줄지가 않고,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50억대라는 게 아마 수시배정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수시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활비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액수가.
그런데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와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는 그 비율에 맞춰서 상당수, 10∼20% 정도까지 계속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정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시배정분은 거의 줄지가 않고,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50억대라는 게 아마 수시배정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50억대를 유지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제원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대검에 이번에 특활비 검증을 갔다 와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배정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수시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활비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액수가.
지금 장제원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대검에 이번에 특활비 검증을 갔다 와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배정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수시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활비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액수가.
그런데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와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는 그 비율에 맞춰서 상당수, 10∼20% 정도까지 계속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진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이쪽에 관사가 신축된다면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나 긴급한 신속대응팀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요즘에 수도권의 집값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 근무하고 싶어도 이런 주거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기재부에서 또 저기 하겠지만 우리 법사위에서 한다면 직원들 복지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그 정보수집활동이라는 부분을 관리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특활비로 인정해 주자는 분위기로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반드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특활비 성격은 맞지는 않아요.
그것은 사실 다 공유됐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정보수집활동비를 다른 비목이나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특활비에서는 제하고 가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그 정보수집활동이라는 부분을 관리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특활비로 인정해 주자는 분위기로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반드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특활비 성격은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그린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99.6%를 차지하는 민간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0.4%를 차지하는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만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남부에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 시 지역발전 영향, 생산․고용효과 등을 평가해 도출한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2.36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생산유발효과 7조 355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5560억 원, 취업유발효과 5만 1544명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등 경기 남부에는 삼성, LG, SK하이닉스 등의 IT 반도체 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요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신공항 개발을 할 때 민간공항 단독개발 방안보다 민군 통합개발 방안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무슨 홍보비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 정말 하나도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왜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출산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 정말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주거가 주어진다든지 정말 양육이 바로 보장이 된다 이런 단일한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 간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국가적인 어젠다로서 정말로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가로부터 출산을 지원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
매년 한 23조 정도의 돈들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잡히고 있고 지난 10년간 출생아 일인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약 6669만 원 정도가 신생아 일인당 투자되는 예산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출산을 위한 대책이 있다고 느끼지,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으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있고 실제로 출산율을 진작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출산을 위한 대책이 있다고 느끼지,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으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있고 실제로 출산율을 진작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매년 한 23조 정도의 돈들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잡히고 있고 지난 10년간 출생아 일인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매년 한 23조 정도의 돈들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잡히고 있고 지난 10년간 출생아 일인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약 6669만 원 정도가 신생아 일인당 투자되는 예산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매년 한 23조 정도의 돈들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잡히고 있고 지난 10년간 출생아 일인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약 6669만 원 정도가 신생아 일인당 투자되는 예산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사를 하다 보니까 정작 질의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꼭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직접수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절차를 지키고 그다음에 수사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국 교정시설 방문조사 현황을 보면요, 일단 경찰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비율이 91.5%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검찰개혁은 요원하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별건수사, 강압 수사 이런 것이 다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검과 법무부에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말씀드린 7개의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수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수사 방식 전체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인권보호준칙과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김봉현의 66회 출정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사실.
검찰의 특수수사 방식이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뀌었을 수가 있나,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이 부분 모든 수사가 종결된 뒤에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에서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 마약사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이 또 특히 요즘은 다크 웹을 통한 마약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런데 다크 웹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적발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검찰청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다크 웹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공급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하고 부산지검 강력부에만 다크 웹 전문수사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나 그런 활동 내용이 있습니까?
어쨌든 김도읍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진짜 검찰에게는 어떻게 보면 계륵과 같은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1월부터는 검사의 조서도 경찰 작성의 조서하고 똑같이 되게 됐거든요.
사실은 이 인사, 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저는 승진을 하거나 그 자리에 가신 분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의 줄을 잘 서서, 학맥을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 갔다는 것으로 될 수 있어서 정말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 검찰 수사 관행의 개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중심의 인권 친화적인 수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또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만들어서 중간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의 94% 이상이 1순위로 해야 될 일로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변경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했었고 그것을 법제처에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10월 7일 날 다시 변경해야 될 일본식 용어들을 순차적으로 361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50개를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게 되는 거지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의 94% 이상이 1순위로 해야 될 일로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변경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했었고 그것을 법제처에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10월 7일 날 다시 변경해야 될 일본식 용어들을 순차적으로 361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50개를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게 되는 거지요?
오늘 감사원장님에게 굉장히 질의가 많은데요.
질의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지금 감사원장님의 동서분들께서 원자력과 관련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거나 굉장히 친원전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발언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문제점이 없게 감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질의 전에 저도 재정건전성 문제를 야당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추경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
오늘 보여 준 모습이 민생을 팽개친 자유한국당의 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에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제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토론을 하신 김재경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잘못된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정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예전부터 공지가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필리버스터를 위한 준비는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의된 법안 정도는 읽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8
지금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더 신속하게 수사되고 형이 조금 높아진 감이 있는데요 아직도 유사수신, 다단계 수사 같은 경우 굉장히 느리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사수신, 다단계가 너무 빠르게 진화합니다.
국민들의 그런 세태에 비춰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는데, 최근에 유사수신과 다단계의 새로운 형태가 암호화폐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남부지검에서 유사 암호화폐 헥스트라코인 사건 수사 중이시지요?
예산 수립 단계부터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총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 집행을 해야지 그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국회의 책무가 바로 이런 어려운 경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자체가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이 중요해지면서 안전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안전 경제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외부적 비용을 따진다고 한다면 원자력의 단가는 결코 낮은 에너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전이 2분기에 1000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건 값싼 원전 대신에 비싼 LNG 석탄 발전을 늘린 탈원전 정책 탓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 주장입니까?
2017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이 유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부의 언론 탄압 그리고 언론 통제, 방송 장악 의도가 결국은 오히려 오늘 이 사태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SBS 모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총장님 보셨습니까?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이 유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부의 언론 탄압 그리고 언론 통제, 방송 장악 의도가 결국은 오히려 오늘 이 사태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SBS 모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총장님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형사재판에서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3회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탄핵심판 때도 재판부 비난 및 압박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엮은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다’ 이런 막말들이 난무를 했는데 결국은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든지 재판에 대한 완벽한 불신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로 간다면 정상적인 형사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는 재판을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지휘권을 굉장히 적절히 행사했다고 봅니다.
2016
그렇다면, 지금 방송법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적인 처벌 조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방송법 위반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방송법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적인 처벌 조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방송법 위반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홍보수석께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이정현 수석의 이런 행동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송법상 ‘누구든지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이 조항에 명백히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수석님께서……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의와 형평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가 협치의 가늠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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