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장에 대해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잠깐, 질의라기보다도요 자꾸 잘못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수처법상의 34조에 보면 차장이 징계혐의자가 된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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