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북한 발언
2020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법사위 4년 하면서 국방부장관님하고 감사원장님하고 나와서 하면 보통 위원님들이 질의를 감사원장님에게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와 여러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국방부장관님에게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지금 김남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덧붙여 한다면 황제복무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셨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님?
2019
그것도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질의 답변서 보니까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이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리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도 안보형사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굳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면요 보수 쪽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오히려 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후보로 지명이 된 것은 그동안에 검사로서 생활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 왔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법무부장관님 시절에 된 것은 아니고요 박근혜정부 당시에 정부안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안이 박근혜정부 때 정부안으로 제출된 겁니다.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장관님?
2018
그렇지요?
남북협력기금 조성의 목적이 바로 불확실성에 대비 신축성의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나쁘더라도 언제든지 좋아질 개연성을 가지고 많은 기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질의 중에도 또다시 거의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당의 김기식 위원이 남북협력기금 예산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인 송언석,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결 위원이십니다.
‘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조에 해당되는 돈들이, 대부분 사업들이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당의 김기식 위원이 남북협력기금 예산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인 송언석,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결 위원이십니다.
‘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조에 해당되는 돈들이, 대부분 사업들이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남북관계가 좋아질 개연성은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기금에다가 그렇게 축적을 한 사업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기금을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남북관계가 좋은 상태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거의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의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위원께서도 ‘남북관계가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까 그 개선에 대비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지금 2013년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4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그래서 사업 착수 시기가 불투명하니까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는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예전에 남북협력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셨다고 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남북관계가 좋아질 개연성이 있으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사업 현실성이나 집행이 문제될 것을 예상해서 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예전에 남북협력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셨다고 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남북관계가 좋아질 개연성이 있으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사업 현실성이나 집행이 문제될 것을 예상해서 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의 예결위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을 보면요, 먼저 2014년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과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그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이 9.72%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17.72%이고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원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지요?
객관적인 수치로 그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이 9.72%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17.72%이고요.
일단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그리고 지금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일단 비교를 해 보면요, 이명박 정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평균이 1조 712억 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 평균이 1조 405억 원 그리고 지금 2019년은 1조 977억 원이지만 2018년도는 9593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협력기금이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정부 때와 비교해서 많다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준이지요?
그리고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가, 집행 관련성의 문제.
그다음에 세부 내역의 비공개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그리고 지금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일단 비교를 해 보면요, 이명박 정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평균이 1조 712억 원입니다.
저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까 싶은데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퍼 주기 아니냐, 규모가 적정하냐 이런 문제하고요.
그리고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가, 집행 관련성의 문제.
그다음에 세부 내역의 비공개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까 싶은데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퍼 주기 아니냐, 규모가 적정하냐 이런 문제하고요.
그리고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가, 집행 관련성의 문제.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까 싶은데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기존의 법적인 문제 그리고 관례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정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남북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빨리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비준을 해야 될 문제지 지금 비준 계류 중인데 정부가 국무회의로 비준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정쟁으로 삼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퇴보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장님이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야당의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조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으면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결국 아쉽게도 폐기됐는데요.
이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고서도 그때 당시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는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미 2007년도에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판문점선언 비준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평양공동선언 비준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 선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선언에 대한 비준이 되지 않더라도 국무회의의 비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결국 아쉽게도 폐기됐는데요.
먼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서문에 보면 판문점선언은 원론적 선언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합의서적인 성격입니다.
그에 반해서 평양공동선언은 서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 논의 선언’, 즉 이행 선언이라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 판례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에서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지위와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시도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컨센서스입니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를 기본으로 해서 남북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이 정치권의 합의를 이룬 겁니다.
특수관계라는 이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먼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조약의 상대방이냐, 결국 비준이 필요하냐의 여부고요.
두 번째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평양공동선언은 비준된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조약의 상대방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에 걸친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일관되게.
헌법재판소 판례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많은데요, 저는 이 사안이 정말 정쟁으로 흐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논쟁이 된다고 보는데요.
먼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조약의 상대방이냐, 결국 비준이 필요하냐의 여부고요.
두 번째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평양공동선언은 비준된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조약의 상대방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에 걸친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일관되게.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많은데요, 저는 이 사안이 정말 정쟁으로 흐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논쟁이 된다고 보는데요.
먼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조약의 상대방이냐, 결국 비준이 필요하냐의 여부고요.
여야가 다 그때 동의를 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의 정문헌 의원, 전 새누리당 때인가요?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어요.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이다’ 이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었고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 그리고 입법사항에 대한 합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도 비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수관계라는 이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1991년 노태우 정권에서 먼저 인정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정책비전대회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에도 동시 가입, 북․미 간 수교가 있어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으나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정책비전대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2010년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남북관계법 개정 취지에서도 다 인정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발전하는 남북 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비준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인정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북한이 조약의 상대방으로서 꼭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지위,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 당만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누누이 그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서 1991년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도 ‘남북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설시했습니다.
2005년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정책비전대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2010년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남북관계법 개정 취지에서도 다 인정한 관계입니다.
2005년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정책비전대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2010년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남북관계법 개정 취지에서도 다 인정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발전하는 남북 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비준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인정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지위와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시도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지위,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 당만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누누이 그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서 1991년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도 ‘남북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설시했습니다.
2005년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정책비전대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지위와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시도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지위,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 당만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누누이 그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서 1991년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도 ‘남북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설시했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정말로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많은 국회의 논의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것은 북한은……
PPT 띄워 주세요.
예전에는 비준을 받을 수 없는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비준이 필요한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년만 해도 얼마나 전쟁의 공포에 떨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평화의 무드가 생성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도 북한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목만 잡는 국회가 반성을 해야지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한계 그리고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남북경협으로 인해서 다 통과가, 사실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남북경협 문제는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 사실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진행이 된다면 저는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준비, 법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의 준비 조치가 이미 사전에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통일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 조치들을 취하고 계시는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최근에 한반도 신경제비전 세미나 개최하고 한반도 내 한국적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돼서 향후 1, 2년 내에 순조롭게 남북 경제통합이 진행되면 5년 동안에 연평균 0.81%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과 12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정말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와 그리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남북경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지난번에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익이 기업에게만 좋은 일이 되고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 시나리오인 점진적 통일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 3단계 통합과정 또 다섯 가지 쟁점요인을 반영해서 경제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총 30년에 걸쳐서 단기 경제통합의 경우에는 경제효과가 우리나라는 개성공단 사업 159조 2000억 원, 금강산 사업 4조 12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 사업 4조 800억 원 정도로 나타났고요.
북한의 경우는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92조 6000억 원, 개성공단 사업 51조 30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 사업 34조 3000억 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성장효과를 합산한 전체 액수가 남한은 346조 6000억 원, 북한은 416조 9000억 원, 그래서 총 763조 5000억 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혹시 장관님도 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2016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석님.
지금 유출된 문건 중에 보면 독도 문제는 먼저 언급하지 않겠다,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비밀 접촉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몇 급 비밀에 해당됩니까?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여당의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인권문제만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생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으로 들끓고 있고 미르와 K스포츠, 최순실 특혜 의혹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여당의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인권문제만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생이 위태롭습니다.
자신만이 옳다는, 자신만이 안보를 소중히 여긴다는, 자신만이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절대 위기를 관리할 수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발목 잡기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경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견제하고 안보를 위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드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고립되어 가고 있는 북한에게 중국과 러시아라는 날개를 달아 줄 수 있고 국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질의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