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고서도 그때 당시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는 모두 통과됐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결국 아쉽게도 폐기됐는데요.
이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고서도 그때 당시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는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미 2007년도에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판문점선언 비준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평양공동선언 비준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