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 있었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이행 선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선언에 대한 비준이 되지 않더라도 국무회의의 비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결국 아쉽게도 폐기됐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