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05년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지위,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 당만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누누이 그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서 1991년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도 ‘남북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설시했습니다.

2005년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정책비전대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2010년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남북관계법 개정 취지에서도 다 인정한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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