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합의서적인 성격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서문에 보면 판문점선언은 원론적 선언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합의서적인 성격입니다.
그에 반해서 평양공동선언은 서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 논의 선언’, 즉 이행 선언이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