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0년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남북관계법 개정 취지에서도 다 인정한 관계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05년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정책비전대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2010년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남북관계법 개정 취지에서도 다 인정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발전하는 남북 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비준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인정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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