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렇게 평화의 무드가 생성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도 북한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전에는 비준을 받을 수 없는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비준이 필요한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년만 해도 얼마나 전쟁의 공포에 떨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평화의 무드가 생성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도 북한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목만 잡는 국회가 반성을 해야지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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