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수관계라는 이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1991년 노태우 정권에서 먼저 인정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정책비전대회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에도 동시 가입, 북․미 간 수교가 있어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으나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