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은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작은 권한인 거지요, 거부권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