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당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은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작은 권한인 거지요, 거부권보다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