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거부권 행사의 주요 원인으로 권력분립에 위반돼서 위헌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그 의견이었잖아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6-06-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거부권 행사의 주요 원인으로 권력분립에 위반돼서 위헌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그 의견이었잖아요.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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