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2016년 국정감사 때 법제처를 대상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이,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규정이 생겼던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대해서만 명단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정으로 보입니다.

제가 2016년 국정감사 때 법제처를 대상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이,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법의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상임위에서 상시 청문회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제처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14명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받았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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