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금 한다고 한다면 저는 거부권이나 이런 것이 행사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7-02-21,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법을 도입할 때라고……
사실 이번에 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제도인 측면이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한다고 한다면 저는 거부권이나 이런 것이 행사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법원의 반대논리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회만이 아니라 법원까지 견제함으로써 견제장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