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공수처장이 징계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주장은 이미 법규정상으로도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36조에도 마찬가지로 처장이 징계혐의자가 됐을 때도 정해진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돼서 청구를 해서 징계가 시작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법상에 징계의 절차, 처장이 징계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하게 징계를 받는 것을 상정을 하고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공수처장이 징계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주장은 이미 법규정상으로도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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