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로 됐을 때는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의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성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돼 있고 첨단산업법에 대해서는 30~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이에요.
백혜련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반도체 클러스터로 됐을 때는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의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성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돼 있고 첨단산업법에 대해서는 30~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이에요.
일반 산단, 산업집적법에 따른 것에는 규정이 아예 없지요?